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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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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 O O | 2024. 12. 24. 12: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비교과교사의 교직수당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
    
    올해 우리학교 영양교사는 내년 건강 문제로 수업 진행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보건교사는 임신으로 인해 수업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건강, 임신상의 이유로 배려받는 것은 마땅하나, 그 어느 학급 교사도 건강이 안좋아서 혹은 임신의 이유로 수업을 덜하겠다고 선언할 수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수업은 교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비교과 교사는 사실상 교사의 본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고, 이것은 역설적으로 본인들이 교사가 아님을, 혹은 본질적 업무가 교직과 연관이 없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이들이 교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교사라고 할만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이 누적되어 전문성도 매우 떨어짐) 교사로 배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결과적 평등을 쫓는 무작위 수당 개선안은 절대 제출되어서도 통과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학교 현장의 현실과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 교사 정원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업 부담에 기여하지 않는 현실
    비교과 교사는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규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담임 교사와 교과 교사의 수업 시수가 증가하고,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담 교사는 담임 업무를 맡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18~22시간의 수업을 소화하고 있으며, 교내 업무까지 병행합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적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주간 수업이 아닌 연간 수업 시수 10시간 내외만 담당하며, 이를 외부 강사로 대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직의 기본인 교육 활동에서의 형평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2. 담임교사수당과의 단순 비교는 타당하지 않음
    담임 교사는 학급 관리와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학생 지도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추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교직 수당 인상의 근거로 담임교사수당만을 비교하여 주장하는 것은, 담임 교사가 감당하는 정신적·신체적 노동 강도를 간과한 것입니다.
    교직 수당 인상이 논의된다면, 비교과 교사의 인상보다 교과 교사를 위한 ‘수업 수당’ 신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3. 비교과 교사의 고유 업무와 학교 실정
    학교 현장에서 비교과 교사의 고유 업무는 실질적으로 일반 교사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교사는 간단한 응급조치 외에, 보호자 연락 등 중요한 후속 업무를 담임교사가 수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담교사의 업무는 담임 교사가 상시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며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대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역 연계 기관의 전문 상담을 활용하는 체계가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영양교사의 역할은 기본적인 영양 관리와 식단 작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업무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작은 학교 사례와 비교과 교사의 필수성 문제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나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업무는 교과 교사들이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교사가 없어도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이 없으며, 이는 비교과 교사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교과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교과 교사들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법정 최소 수업 시수 지정 제안
    비교과 교사에 대해 법정 최소 수업 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 간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기여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교직수당 인상은 실질적인 교육 활동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교육 현장의 불만과 갈등만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결론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학교 현장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직수당 정책은 학생 교육과 교사 업무 분배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설계되어야 하며, 수업을 담당하는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김 O O | 2024. 12. 24. 12:57 제출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비교과교사의 교직수당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학교 현장의 현실과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 교사 정원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업 부담에 기여하지 않는 현실
    비교과 교사는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규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담임 교사와 교과 교사의 수업 시수가 증가하고,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담 교사는 담임 업무를 맡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18~22시간의 수업을 소화하고 있으며, 교내 업무까지 병행합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적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주간 수업이 아닌 연간 수업 시수 10시간 내외만 담당하며, 이를 외부 강사로 대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직의 기본인 교육 활동에서의 형평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2. 담임교사수당과의 단순 비교는 타당하지 않음
    담임 교사는 학급 관리와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학생 지도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추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교직 수당 인상의 근거로 담임교사수당만을 비교하여 주장하는 것은, 담임 교사가 감당하는 정신적·신체적 노동 강도를 간과한 것입니다.
    교직 수당 인상이 논의된다면, 비교과 교사의 인상보다 교과 교사를 위한 ‘수업 수당’ 신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3. 비교과 교사의 고유 업무와 학교 실정
    학교 현장에서 비교과 교사의 고유 업무는 실질적으로 일반 교사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교사는 간단한 응급조치 외에, 보호자 연락 등 중요한 후속 업무를 담임교사가 수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담교사의 업무는 담임 교사가 상시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며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대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역 연계 기관의 전문 상담을 활용하는 체계가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영양교사의 역할은 기본적인 영양 관리와 식단 작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업무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작은 학교 사례와 비교과 교사의 필수성 문제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나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업무는 교과 교사들이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교사가 없어도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이 없으며, 이는 비교과 교사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교과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교과 교사들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법정 최소 수업 시수 지정 제안
    비교과 교사에 대해 법정 최소 수업 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 간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기여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교직수당 인상은 실질적인 교육 활동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교육 현장의 불만과 갈등만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결론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학교 현장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직수당 정책은 학생 교육과 교사 업무 분배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설계되어야 하며, 수업을 담당하는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양 O O | 2024. 12. 24. 12:55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하면 교사도 수당 받아야합니다.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는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안 하려고 노조 중심으로 말이 나오는 형국입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증가된 수업시수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업 시수가 23시간 이상입니다.
    특히 교담교사라고 하는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 허 O O | 2024. 12. 24. 12:54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교과 전담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 박 O O | 2024. 12. 24. 12:51 제출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 조 O O | 2024. 12. 24. 12:51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의 수당 인상보다는 직접 수업에 나서고 있는 일반 교과교사의 수당 인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함.
    수당을 인상한다면 수업 시수를 강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김 O O | 2024. 12. 24. 12:50 제출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반대합니다. 교과교사 수당이 먼저 올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힘들게 4년제 대학 나와서 힘들게 임용고시 본 선생님들이 공무직보다 월급이 현저히 낮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맞는 현상입니까? 반드시 교과 교사 먼저, 그 다음이 공무직입니다.
  • 김 O O | 2024. 12. 24. 12:46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 차 O O | 2024. 12. 24. 12:44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 차 O O | 2024. 12. 24. 12:44 제출
    다.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12조, 제14조의2, 안 별표6, 별표11)
    1) 직접적 재난대응을 위한 출장·단기 파견 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대행수...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 차 O O | 2024. 12. 24. 12: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 강 O O | 2024. 12. 24. 12:41 제출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비교과교사의 교직수당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학교 현장의 현실과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 교사 정원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업 부담에 기여하지 않는 현실
    비교과 교사는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규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담임 교사와 교과 교사의 수업 시수가 증가하고,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담 교사는 담임 업무를 맡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18~22시간의 수업을 소화하고 있으며, 교내 업무까지 병행합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적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주간 수업이 아닌 연간 수업 시수 10시간 내외만 담당하며, 이를 외부 강사로 대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직의 기본인 교육 활동에서의 형평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2. 담임교사수당과의 단순 비교는 타당하지 않음
    담임 교사는 학급 관리와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학생 지도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추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교직 수당 인상의 근거로 담임교사수당만을 비교하여 주장하는 것은, 담임 교사가 감당하는 정신적·신체적 노동 강도를 간과한 것입니다.
    교직 수당 인상이 논의된다면, 비교과 교사의 인상보다 교과 교사를 위한 ‘수업 수당’ 신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3. 비교과 교사의 고유 업무와 학교 실정
    학교 현장에서 비교과 교사의 고유 업무는 실질적으로 일반 교사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교사는 간단한 응급조치 외에, 보호자 연락 등 중요한 후속 업무를 담임교사가 수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담교사의 업무는 담임 교사가 상시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며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대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역 연계 기관의 전문 상담을 활용하는 체계가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영양교사의 역할은 기본적인 영양 관리와 식단 작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업무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작은 학교 사례와 비교과 교사의 필수성 문제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나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업무는 교과 교사들이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교사가 없어도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이 없으며, 이는 비교과 교사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교과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교과 교사들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법정 최소 수업 시수 지정 제안
    비교과 교사에 대해 법정 최소 수업 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 간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기여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교직수당 인상은 실질적인 교육 활동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교육 현장의 불만과 갈등만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결론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학교 현장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직수당 정책은 학생 교육과 교사 업무 분배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설계되어야 하며, 수업을 담당하는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김 O O | 2024. 12. 24. 12:40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4. 12. 24. 12:39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최 O O | 2024. 12. 24. 12:35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담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가정으로 귀가 조치되는 학생들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일조차도 담임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학교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채, 비교과 교사의 아쉬운 소리만을 바탕으로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 강 O O | 2024. 12. 24. 12:33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3번 내용 반대.
    
    비교과교사가 수업 제대로 하는 학교 한 곳도 못봤습니다. 그나마 보건교사는 보건수업이라도 하지요
    
    영양교사 사서교사가 수업 한시간이라도 학교 한곳도 못봤다구요
    
    다른 교과교사는 1주일에 평균적으로 20시간 넘게 합니다.
    그런데 왜 수업도 하지않는 비교과교사 교직수당이 더 오르나요?
    
    교 직수당으로 따질것이 아니라
    수업수당을 신설하여 수업을 많이 하는교사가 수당을 더 가져갈수 있게 해주세요
    
    수업뿐인가요?
    모든 학교업무(학폭, 학부모회, 학생자치, 학생맞춤교육 등등) 중 하나라도 맡고 일하는 비교과교사 있습니까??
    파업한다고 모든의견 수용하지 말아주세요
  • 김 O O | 2024. 12. 24. 12:19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수업을 하지 않는 교사로, 비교과교사라는 역설적인 단어가 생겨남.
    실제 수업을 하지 않으면서 교직수당을 받아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업무는 교과교사도 수업과 병행하며 하고 있는 실정인데, 업무량이 많다며 수당을 올려달란 근거도 빈약함.
    실제 업무량은 교과교사들보다 많지 않음이 자명함.
    
    가산금 인상에 어째서 교과교사들이 누락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감.
  • 허 O O | 2024. 12. 24. 12:18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최 O O | 2024. 12. 24. 12:16 제출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 최 O O | 2024. 12. 24. 12: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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