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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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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4. 12. 24. 13:32 제출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은근슬쩍 3번에서 비교과 수당을 올리는 것이 부당.보건의 업무도 담임들이 하고 있음.영양교사라면서 사서 교사라면서 수업도 1년에 한번 할까말까임
  • 이 O O | 2024. 12. 24. 13:29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3) 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 에 대해 반대합니다.
    
    현재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는 본연의 업무 외에 수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직'수당은 '교직'을 수행하기 위한, 즉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의마하는 것이 아닌지요?
    왜 수업도 하지 않는 교사에게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가산금을 인상하여야 한다면, 그에 맞게 수업도 제대로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실제 이 분들이 학교에서 얼마만큼의 수업을 운영하는지 제대로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당 1시간의 수업도 하지 않는 분들도 실제 많습니다.
    
    실제 조사를 하시고, 적합한 기준에 따라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해주십시오. 근거가 없다면 이 부분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 오 O O | 2024. 12. 24. 13:27 제출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학교 현장의 현실과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 교사 정원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업 부담에 기여하지 않는 현실
    비교과 교사는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규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담임 교사와 교과 교사의 수업 시수가 증가하고,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담 교사는 담임 업무를 맡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18~22시간의 수업을 소화하고 있으며, 교내 업무까지 병행합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적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주간 수업이 아닌 연간 수업 시수 10시간 내외만 담당하며, 이를 외부 강사로 대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직의 기본인 교육 활동에서의 형평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2. 담임교사수당과의 단순 비교는 타당하지 않음
    담임 교사는 학급 관리와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학생 지도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추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교직 수당 인상의 근거로 담임교사수당만을 비교하여 주장하는 것은, 담임 교사가 감당하는 정신적·신체적 노동 강도를 간과한 것입니다.
    교직 수당 인상이 논의된다면, 비교과 교사의 인상보다 교과 교사를 위한 ‘수업 수당’ 신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3. 비교과 교사의 고유 업무와 학교 실정
    학교 현장에서 비교과 교사의 고유 업무는 실질적으로 일반 교사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교사는 간단한 응급조치 외에, 보호자 연락 등 중요한 후속 업무를 담임교사가 수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담교사의 업무는 담임 교사가 상시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며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대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역 연계 기관의 전문 상담을 활용하는 체계가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영양교사의 역할은 기본적인 영양 관리와 식단 작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업무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작은 학교 사례와 비교과 교사의 필수성 문제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나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업무는 교과 교사들이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교사가 없어도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이 없으며, 이는 비교과 교사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교과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교과 교사들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법정 최소 수업 시수 지정 제안
    비교과 교사에 대해 법정 최소 수업 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 간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기여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교직수당 인상은 실질적인 교육 활동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교육 현장의 불만과 갈등만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결론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학교 현장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직수당 정책은 학생 교육과 교사 업무 분배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설계되어야 하며, 수업을 담당하는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윤 O O | 2024. 12. 24. 13:25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 김 O O | 2024. 12. 24. 13:24 제출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반대합니다. 현재 지금 주어지는 비교과교사들에 대한 교직수당도 현장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 수업을 실질적으로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죠. '교사'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명목상 교실에 몇 번 들어와서 수업하는게 끝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과정에 의한 수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교육 활동에 기여한 정도가 현재 교직에서 대부분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 비해 현저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정교사 교직수당은 올리지 않고 비교과만 올린다는 것은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 제기를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며, 
    
    이는 현장에서 교육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박탈감과 동시에 교육 의지를 떨어뜨려 결국 정당하게 일하는 교사 및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입니다.
    
    혹시나, 오해할까봐 하는 말씀인데 '비교과 수당 올리면 교사들도 교육 제대로 안할 것이다.' 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서 안되겠죠.
    
    그게 아니라 이건 '현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떼쓰면 다 들어주는 법안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 박 O O | 2024. 12. 24. 13:23 제출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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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학교의 현장에 대해 하나도 알지 못하는 인사혁신처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초등학교에 한 번이라도 와 보세요. 
    보건 사서 영양교사에 비해 담임, 전담교사들이 얼마나 죽어라 일하는지.
    보건 사서 영양교사 1년에 0~17시간 수업하는 동안
    담임, 전담교사들은 1년에 800~950시간의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 보건교사나 사서교사는 뭐하냐?
    앉아서 오는 애들 핫팩 주거나 얼음팩 주거나 밴드 붙여주거나 책 빌려줍니다.
    그게 형평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심지어 OECD  중 교사당 학생 수 얘기할 때
    보건 사서 영양 상담교사가 자리차지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한 반에 28명이어도 평균 치면 20명 초반이 나오죠.
    사서, 상담 교사 중 쉬는 시간 10분 동안만 학생 오게 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담임은 수업하고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 하면서(학생 상담은 거의 쉬는시간마다 합니다) 행정업무까지 추가로 맡고 있는데
    보건 사서 영양 상담교사는 행정업무도 고유업무라고 하면서 가장 적은 업무량의 본인들 고유업무만 하는 형국에.
    특히 교무부장이나 연구부장 같은 큰 업무는 어떤 교사도 하고싶어하지 않는데
    그에 대한 수당을 올릴 생각은 안 하고
    인사혁신처에서 아무 것도 모른 채 탁상공론만으로
    학교에서 제일 놀고 커피나 마시고 드라마 보고 하는 사람들 수당을 올리겠다고 하니
    일반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야 할 일입니다.
  • 이 O O | 2024. 12. 24. 13:23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1년에 수업 0시간! 단 1시간도 수업하지 않으면서 받아가는 교직수당!
  • 안 O O | 2024. 12. 24. 13:22 제출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수업하지 않는 자, 교사가 아니다.
  • 강 O O | 2024. 12. 24. 13:18 제출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비교과 교사는 정말 단 1시간도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간호사, 영양사와 차이가 무엇일까요? 20시간 이상 수업하는 교과전담교사보다 이미 월급이 더 많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나이스 보건도 담임교사가 기록합니다. 제가 키, 몸무게를 재고 시력검사까지 직접 합니다.학부모님께서 왜 담임교사가 시력을 재냐 믿어도 되냐 하시는데 저도 왜 제가 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아파도 수업 중에 제가 전화합니다. 제가 아이 상태를 뭘 안다고 자격증 있는 보건교사 대신 제가 연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양 수업도 다 제가하는데 그러면 제가 보건교사, 영양교사 아닌가요?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상담교사도 수업 시수가 0인데 그러면 상담사로 갈음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 김 O O | 2024. 12. 24. 13:17 제출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 김 O O | 2024. 12. 24. 13:12 제출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비교과교사의 교직수당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학교 현장의 현실과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 교사 정원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업 부담에 기여하지 않는 현실
    비교과 교사는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규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담임 교사와 교과 교사의 수업 시수가 증가하고,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담 교사는 담임 업무를 맡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18~22시간의 수업을 소화하고 있으며, 교내 업무까지 병행합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적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주간 수업이 아닌 연간 수업 시수 10시간 내외만 담당하며, 이를 외부 강사로 대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직의 기본인 교육 활동에서의 형평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2. 담임교사수당과의 단순 비교는 타당하지 않음
    담임 교사는 학급 관리와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학생 지도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추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교직 수당 인상의 근거로 담임교사수당만을 비교하여 주장하는 것은, 담임 교사가 감당하는 정신적·신체적 노동 강도를 간과한 것입니다.
    교직 수당 인상이 논의된다면, 비교과 교사의 인상보다 교과 교사를 위한 ‘수업 수당’ 신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3. 비교과 교사의 고유 업무와 학교 실정
    학교 현장에서 비교과 교사의 고유 업무는 실질적으로 일반 교사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교사는 간단한 응급조치 외에, 보호자 연락 등 중요한 후속 업무를 담임교사가 수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담교사의 업무는 담임 교사가 상시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며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대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역 연계 기관의 전문 상담을 활용하는 체계가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영양교사의 역할은 기본적인 영양 관리와 식단 작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업무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작은 학교 사례와 비교과 교사의 필수성 문제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나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업무는 교과 교사들이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교사가 없어도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이 없으며, 이는 비교과 교사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교과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교과 교사들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법정 최소 수업 시수 지정 제안
    비교과 교사에 대해 법정 최소 수업 시수를 주당 20시간 이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 간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기여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교직수당 인상은 실질적인 교육 활동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교육 현장의 불만과 갈등만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결론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학교 현장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직수당 정책은 학생 교육과 교사 업무 분배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설계되어야 하며, 담임교사의 교직수당, 담임수당을 인상해주십시오!!!!!
  • 권 O O | 2024. 12. 24. 13:10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1.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직수당 가산금6(13만원) 인상 필요합니다.
    2. 제1급 감염병 발생시 해당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합니다.
         -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19(2020~) 등 제1급 감염병의 대유행 발생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함. 1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감염병 발생 특성상 퇴근 이후 및 주말 등 휴무시간에도 수시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시간외근무 사후 행정처리 불가로 휴무시간 업무에 대한 적법한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하고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현행 공무원 수당 규정에는 보건교사의 이러한 전문성,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유사 직렬 공무원과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위험수당 5만원 신설해주십시요
    3. 2024년도에  특수교사수당은 12만원으로. 담임수당은 20만원으로 부장수당은 15만원으로 , 교장과 교감의 직책수당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보건교사는 수당을 올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비교과교사로 교과교사보다 호봉도 1호봉 낮게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인상해주지 않은 보건교사 수당을 13만원으로 인상해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 권 O O | 2024. 12. 24. 13:10 제출
    다.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12조, 제14조의2, 안 별표6, 별표11)
    1) 직접적 재난대응을 위한 출장·단기 파견 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대행수...
     1.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직수당 가산금6(13만원) 인상 필요합니다.
    2. 제1급 감염병 발생시 해당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합니다.
         -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19(2020~) 등 제1급 감염병의 대유행 발생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함. 1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감염병 발생 특성상 퇴근 이후 및 주말 등 휴무시간에도 수시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시간외근무 사후 행정처리 불가로 휴무시간 업무에 대한 적법한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하고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현행 공무원 수당 규정에는 보건교사의 이러한 전문성,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유사 직렬 공무원과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위험수당 5만원 신설해주십시요
    3. 2024년도에  특수교사수당은 12만원으로. 담임수당은 20만원으로 부장수당은 15만원으로 , 교장과 교감의 직책수당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보건교사는 수당을 올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비교과교사로 교과교사보다 호봉도 1호봉 낮게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인상해주지 않은 보건교사 수당을 13만원으로 인상해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 권 O O | 2024. 12. 24. 13: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1.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직수당 가산금6(13만원) 인상 필요합니다.
    2. 제1급 감염병 발생시 해당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합니다.
         -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19(2020~) 등 제1급 감염병의 대유행 발생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함. 1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감염병 발생 특성상 퇴근 이후 및 주말 등 휴무시간에도 수시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시간외근무 사후 행정처리 불가로 휴무시간 업무에 대한 적법한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하고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현행 공무원 수당 규정에는 보건교사의 이러한 전문성,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유사 직렬 공무원과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위험수당 5만원 신설해주십시요
    3. 2024년도에  특수교사수당은 12만원으로. 담임수당은 20만원으로 부장수당은 15만원으로 , 교장과 교감의 직책수당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보건교사는 수당을 올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비교과교사로 교과교사보다 호봉도 1호봉 낮게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인상해주지 않은 보건교사 수당을 13만원으로 인상해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 박 O O | 2024. 12. 24. 13:05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3)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 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에 반대합니다.
    7) 사서수당 인상도 반대합니다.
    
    교과교사와 형평성에서 어긋납니다. 이들의 수업시간은 교과교사와 비교해 현저히 적으며 업무량도 현저히 적습니다.
    특히 담임교사와 비교했을때 상담활동이나 생활지도는 거의 없습니다. 
    수당을 가산하려면 수업과, 업무, 생활지도 및 학부모상담으로 인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없이 일하는 담임교사의 수당을 올려야 합니다. 
    따라서 3), 7)항의 인상은 역차별이라고 봅니다.
  • 심 O O | 2024. 12. 24. 13:01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 하 O O | 2024. 12. 24. 12:59 제출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비교과교사의 교직수당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
    
    올해 우리학교 영양교사는 내년 건강 문제로 수업 진행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보건교사는 임신으로 인해 수업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건강, 임신상의 이유로 배려받는 것은 마땅하나, 그 어느 학급 교사도 건강이 안좋아서 혹은 임신의 이유로 수업을 덜하겠다고 선언할 수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수업은 교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비교과 교사는 사실상 교사의 본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고, 이것은 역설적으로 본인들이 교사가 아님을, 혹은 본질적 업무가 교직과 연관이 없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이들이 교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교사라고 할만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이 누적되어 전문성도 매우 떨어짐) 교사로 배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결과적 평등을 쫓는 무작위 수당 개선안은 절대 제출되어서도 통과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학교 현장의 현실과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 교사 정원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업 부담에 기여하지 않는 현실
    비교과 교사는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규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담임 교사와 교과 교사의 수업 시수가 증가하고,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담 교사는 담임 업무를 맡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18~22시간의 수업을 소화하고 있으며, 교내 업무까지 병행합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적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주간 수업이 아닌 연간 수업 시수 10시간 내외만 담당하며, 이를 외부 강사로 대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직의 기본인 교육 활동에서의 형평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2. 담임교사수당과의 단순 비교는 타당하지 않음
    담임 교사는 학급 관리와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학생 지도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추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교직 수당 인상의 근거로 담임교사수당만을 비교하여 주장하는 것은, 담임 교사가 감당하는 정신적·신체적 노동 강도를 간과한 것입니다.
    교직 수당 인상이 논의된다면, 비교과 교사의 인상보다 교과 교사를 위한 ‘수업 수당’ 신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3. 비교과 교사의 고유 업무와 학교 실정
    학교 현장에서 비교과 교사의 고유 업무는 실질적으로 일반 교사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교사는 간단한 응급조치 외에, 보호자 연락 등 중요한 후속 업무를 담임교사가 수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담교사의 업무는 담임 교사가 상시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며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대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역 연계 기관의 전문 상담을 활용하는 체계가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영양교사의 역할은 기본적인 영양 관리와 식단 작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업무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작은 학교 사례와 비교과 교사의 필수성 문제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나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업무는 교과 교사들이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교사가 없어도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이 없으며, 이는 비교과 교사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교과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교과 교사들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법정 최소 수업 시수 지정 제안
    비교과 교사에 대해 법정 최소 수업 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 간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기여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교직수당 인상은 실질적인 교육 활동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교육 현장의 불만과 갈등만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결론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학교 현장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직수당 정책은 학생 교육과 교사 업무 분배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설계되어야 하며, 수업을 담당하는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하 O O | 2024. 12. 24. 12:59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비교과교사의 교직수당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
    
    올해 우리학교 영양교사는 내년 건강 문제로 수업 진행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보건교사는 임신으로 인해 수업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건강, 임신상의 이유로 배려받는 것은 마땅하나, 그 어느 학급 교사도 건강이 안좋아서 혹은 임신의 이유로 수업을 덜하겠다고 선언할 수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수업은 교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비교과 교사는 사실상 교사의 본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고, 이것은 역설적으로 본인들이 교사가 아님을, 혹은 본질적 업무가 교직과 연관이 없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이들이 교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교사라고 할만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이 누적되어 전문성도 매우 떨어짐) 교사로 배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결과적 평등을 쫓는 무작위 수당 개선안은 절대 제출되어서도 통과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학교 현장의 현실과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 교사 정원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업 부담에 기여하지 않는 현실
    비교과 교사는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규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담임 교사와 교과 교사의 수업 시수가 증가하고,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담 교사는 담임 업무를 맡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18~22시간의 수업을 소화하고 있으며, 교내 업무까지 병행합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적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주간 수업이 아닌 연간 수업 시수 10시간 내외만 담당하며, 이를 외부 강사로 대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직의 기본인 교육 활동에서의 형평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2. 담임교사수당과의 단순 비교는 타당하지 않음
    담임 교사는 학급 관리와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학생 지도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추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교직 수당 인상의 근거로 담임교사수당만을 비교하여 주장하는 것은, 담임 교사가 감당하는 정신적·신체적 노동 강도를 간과한 것입니다.
    교직 수당 인상이 논의된다면, 비교과 교사의 인상보다 교과 교사를 위한 ‘수업 수당’ 신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3. 비교과 교사의 고유 업무와 학교 실정
    학교 현장에서 비교과 교사의 고유 업무는 실질적으로 일반 교사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교사는 간단한 응급조치 외에, 보호자 연락 등 중요한 후속 업무를 담임교사가 수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담교사의 업무는 담임 교사가 상시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며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대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역 연계 기관의 전문 상담을 활용하는 체계가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영양교사의 역할은 기본적인 영양 관리와 식단 작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업무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작은 학교 사례와 비교과 교사의 필수성 문제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나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업무는 교과 교사들이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교사가 없어도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이 없으며, 이는 비교과 교사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교과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교과 교사들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법정 최소 수업 시수 지정 제안
    비교과 교사에 대해 법정 최소 수업 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 간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기여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교직수당 인상은 실질적인 교육 활동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교육 현장의 불만과 갈등만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결론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학교 현장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직수당 정책은 학생 교육과 교사 업무 분배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설계되어야 하며, 수업을 담당하는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조 O O | 2024. 12. 24. 12:59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비교과교사의 교직수당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학교 현장의 현실과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 교사 정원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업 부담에 기여하지 않는 현실
    비교과 교사는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규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담임 교사와 교과 교사의 수업 시수가 증가하고,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담 교사는 담임 업무를 맡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18~22시간의 수업을 소화하고 있으며, 교내 업무까지 병행합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적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주간 수업이 아닌 연간 수업 시수 10시간 내외만 담당하며, 이를 외부 강사로 대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직의 기본인 교육 활동에서의 형평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2. 담임교사수당과의 단순 비교는 타당하지 않음
    담임 교사는 학급 관리와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학생 지도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추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교직 수당 인상의 근거로 담임교사수당만을 비교하여 주장하는 것은, 담임 교사가 감당하는 정신적·신체적 노동 강도를 간과한 것입니다.
    교직 수당 인상이 논의된다면, 비교과 교사의 인상보다 교과 교사를 위한 ‘수업 수당’ 신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3. 비교과 교사의 고유 업무와 학교 실정
    학교 현장에서 비교과 교사의 고유 업무는 실질적으로 일반 교사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교사는 간단한 응급조치 외에, 보호자 연락 등 중요한 후속 업무를 담임교사가 수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담교사의 업무는 담임 교사가 상시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며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대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역 연계 기관의 전문 상담을 활용하는 체계가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영양교사의 역할은 기본적인 영양 관리와 식단 작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업무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작은 학교 사례와 비교과 교사의 필수성 문제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나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업무는 교과 교사들이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교사가 없어도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이 없으며, 이는 비교과 교사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교과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교과 교사들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법정 최소 수업 시수 지정 제안
    비교과 교사에 대해 법정 최소 수업 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 간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기여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교직수당 인상은 실질적인 교육 활동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교육 현장의 불만과 갈등만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결론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학교 현장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직수당 정책은 학생 교육과 교사 업무 분배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설계되어야 하며, 수업을 담당하는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하 O O | 2024. 12. 24. 12:59 제출
    다.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12조, 제14조의2, 안 별표6, 별표11)
    1) 직접적 재난대응을 위한 출장·단기 파견 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대행수...
    비교과교사의 교직수당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
    
    올해 우리학교 영양교사는 내년 건강 문제로 수업 진행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보건교사는 임신으로 인해 수업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건강, 임신상의 이유로 배려받는 것은 마땅하나, 그 어느 학급 교사도 건강이 안좋아서 혹은 임신의 이유로 수업을 덜하겠다고 선언할 수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수업은 교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비교과 교사는 사실상 교사의 본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고, 이것은 역설적으로 본인들이 교사가 아님을, 혹은 본질적 업무가 교직과 연관이 없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이들이 교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교사라고 할만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이 누적되어 전문성도 매우 떨어짐) 교사로 배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결과적 평등을 쫓는 무작위 수당 개선안은 절대 제출되어서도 통과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학교 현장의 현실과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 교사 정원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업 부담에 기여하지 않는 현실
    비교과 교사는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규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담임 교사와 교과 교사의 수업 시수가 증가하고,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담 교사는 담임 업무를 맡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18~22시간의 수업을 소화하고 있으며, 교내 업무까지 병행합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적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주간 수업이 아닌 연간 수업 시수 10시간 내외만 담당하며, 이를 외부 강사로 대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직의 기본인 교육 활동에서의 형평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2. 담임교사수당과의 단순 비교는 타당하지 않음
    담임 교사는 학급 관리와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학생 지도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추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교직 수당 인상의 근거로 담임교사수당만을 비교하여 주장하는 것은, 담임 교사가 감당하는 정신적·신체적 노동 강도를 간과한 것입니다.
    교직 수당 인상이 논의된다면, 비교과 교사의 인상보다 교과 교사를 위한 ‘수업 수당’ 신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3. 비교과 교사의 고유 업무와 학교 실정
    학교 현장에서 비교과 교사의 고유 업무는 실질적으로 일반 교사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교사는 간단한 응급조치 외에, 보호자 연락 등 중요한 후속 업무를 담임교사가 수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담교사의 업무는 담임 교사가 상시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며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대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역 연계 기관의 전문 상담을 활용하는 체계가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영양교사의 역할은 기본적인 영양 관리와 식단 작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업무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작은 학교 사례와 비교과 교사의 필수성 문제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나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업무는 교과 교사들이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교사가 없어도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이 없으며, 이는 비교과 교사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교과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교과 교사들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법정 최소 수업 시수 지정 제안
    비교과 교사에 대해 법정 최소 수업 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 간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기여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교직수당 인상은 실질적인 교육 활동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교육 현장의 불만과 갈등만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결론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학교 현장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직수당 정책은 학생 교육과 교사 업무 분배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설계되어야 하며, 수업을 담당하는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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