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1만원 수당 인상이 실정에 맞지 않음. 2000년 3만원 → 2024년 4만원 24년만에 1만원 인상? 진정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 수당은 23년간 동결되다 이번에 인상했는데 1만원입니다. 이것은 사기 진작이 아니라 사기저하시키는 작태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내 유일한 의료인으로써 교내 감염병환자와 대면하고 펜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관리를 위해 헌신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 1만원 인상입니까? 지금 물가 인상이 얼마나 되었는데 23년동결상태에서 1만원 인상인지요... 오히려 허탈감과 자괴감으로 괴롭습니다. 의료인으로써 공무원인 경우 수당 지급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교사에게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코로나, 메르스등 전 세계적 감염병 발생시 감염병 관리를 위해 감염관리 및 위험수당을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교감 직무수당 10만원 생긴걸로 아는데요.. 일반교사 수당은 5~10만원으로 인상하던데 보건교사 1만원은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다시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제대로 된 수당 조정 부탁 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한 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보건교사는 학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방문학생의 감염관리 등에 따른 업무로 인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보건교사의 업무 확대, 부담감이 가중되었음에도 수당은 20여년간 인상되지 않았으며 1만원 인상은 물가 상승률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건교사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도록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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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특수업무수당(위험수당 및 면허수당) 신설을 촉구합니다. 타직렬 간호사에게 모두 지급되는 수당이 학교에서 유일한 의료인으로 온갖 잡무를 다 맡고있는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것은 엄연한 역차별이며 불법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하고,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현행 공무원 수당 규정에는 보건교사의 이러한 전문성,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유사 직렬 공무원과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 간호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5만원,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상 ‘병’종 4만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호흡기 감염병 유행으로 감염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 건강을 유지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이에 위험 근무 수당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 못해 독감 예방접종이라도 받을 수 있게 수당 인상해 주셔야 합니다. 23년동안 한 차례도 수당 인상 없이 근무했는데 지금 1만원 인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다.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12조, 제14조의2, 안 별표6, 별표11) 1) 직접적 재난대응을 위한 출장·단기 파견 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대행수...
3) 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에는 동의하나 인상금액에 대해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지급 중인 교직수당 가산금은 2000년 경에 신설되어 무려 20여년째 3만원으로 동결되어있습니다. 24년도 교사 수당 인상에도 비교과(보건,영양,상담,사서)는 제외되어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박탈감과 차별감으로 사기저하를 느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했던 보건교사의 노고가 1만원 인상으로 귀결되는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월 11만원(교사 담임수당 수준)으로 향상해주시고 특수업무수당(위험수당) 월 5만원 신설, 간호면허수상 월 5만원 신설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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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1만원 거부 -> 보건교사 수당 월 13만원, 의료업무 수당 보건교사 월 5만원 인상 요구 보건교사는 23년째 수당이 동결되어 수당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의 신종 감염병의 출현 시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계절과 상관없이 일년 내내 인플루엔자, 수두, 백일해 등의 법정감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교사는 본인의 감염병 이환의 위험을 무릅쓰고, 지역사회로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학교에서 학생, 교직원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소, 교육청과 협력하여 애쓰고 있으나 이러한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수당 인상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점차 희귀난치성 질환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에서의 의료서비스(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주사 등) 역할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교사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현행 수당기준을 비교해 보면,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 곤란도,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타 교사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또한 공무원 의료업무 담당자 및 영양사의 경우 면허수당을 받고 있으나 간호사 면허증을 지닌 보건교사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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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에는 동의하나 인상금액에 대해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지급 중인 교직수당 가산금은 2000년 경에 신설되어 무려 20여년째 3만원으로 동결되어있습니다. 24년도 교사 수당 인상에도 비교과(보건,영양,상담,사서)는 제외되어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박탈감과 차별감으로 사기저하를 느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했던 보건교사의 노고가 1만원 인상으로 귀결되는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월 11만원(교사 담임수당 수준)으로 향상해주시고 특수업무수당(위험수당) 월 5만원 신설, 간호면허수당(의료인면허수당) 월 5만원 신설 해주십시오. 모든 간호직 공무원들은 의료인면허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홀로 의료적인 판단 및 처치를 도맡아하고 있는 보건교사에게만 의료인 수당이 없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또한, 감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에 감염병에 가장 노출되기 쉬운 보건교사에게 독감 무료접종과 위험수당은 필수적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의료업무 수당 및 위험업무수당을 신설해주세요! ① 간호직렬종사자(간호직 공무원, 간호장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을 보건교사도 받을 수 있도록 보전, 월 5만원으로 의료인 수당신설 ② 감염병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제2조 제2호(시행 2022.12.11., 법률 제18893호, 2022.6.10. 시행)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발생시 의료인(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또는 한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까지 확대하여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하여 유사업무 종사자 간 형평성을 높였는데 학교 내 의료인으로 1급 감염병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만 제외하여 차별, 위험업무수당(감염병 관리+위험수당) 신설, 월 10만원으로 위험업무 수당 신설 요청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보건교사 수당이 20년동안 3만원으로 동결로 알고 있습니다. 20년만에 직무곤란도와 업무 특수성을 반영하여 인상되는데 1만원 인사이네요. 코로나 19, 각종 감염병 등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보건교사에 대한 차별입니다. 시늉만 내는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이 비교과교사에게 또 다른 차별과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 수당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기 모든 의료인들이 수당을 받는데 학교의 1인 보건교사가 교내 유일한 의료인으로써 일함에도 의료인 수당과 감염병 위험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타 기관의 의료인과 동등하게 의료인 수당과 감염병 위험 수당 신설을 요청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하고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현행 공무원 수당 규정에는 보건교사의 이러한 전문성,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유사 직렬 공무원과 형평성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있음 - 특수교사 교직수당은 12만원, 담임은 20만원임, 보건교사는 2000년에 수당 신설된 이후 한번도 조정된 적 없이 동일하며 24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동안 만원밖에 안오른다는것은 맞지 않음, 예전보다 보건업무는 감염병 업무, 응급환자 관리가 다양해지고 사회적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3)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한 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보건교사는 학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BST, 방문학생의 감염관리 등에 따른 업무로 인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보건교사의 업무 확대, 부담감이 가중되었음에도 수당은 20여년간 인상되지 않았으며 1만원 인상은 물가 상승률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건교사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도록 개정해주십시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는 20년째 수당이 3만원 동결입니다. 당시 3만원이었던 보직교사 수당 현재는 15만원, 당시 6만원이었던 담임수당 현재는 20만원이나 당시 3만원이었던 보건교사수당은 현재도 3만원입니다. 코로나때 감염병 확산에 따른 업무 중심에서 아무런 보상도 없었고, 보직&담임수당 인상에서도 제외. 최근에 관리자 수당 10만원 신설되는 상황인 바 교직 구성원 내 형평성이 결여된 수당 인상 안입니다. 보건교사 위험업무 수당 신설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수두,백일해 등 감염위험 있는 학생을 문진 및 상담하거나 출혈이 심한 학생 지혈 시 혈액,체액 노출 등 감염위험업무상 형평성 있는 수당이 적용되야합니다. 말이 안되는 보건교사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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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에는 동의하나 인상금액에 대해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지급 중인 교직수당 가산금은 2000년 경에 신설되어 무려 20여년째 3만원으로 동결되어있으며 20년만에 보건교사의 직무곤란도와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여 인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상 금액이 1만원이라니요. 24년도 교사 수당 인상에도 비교과(보건,영양,상담,사서)는 제외되어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박탈감과 차별감으로 사기저하를 느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했던 보건교사의 노고가 1만원 인상으로 귀결되는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는 지나갔지만 학교 현장은 매년 감염병 유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백일해와 인플루엔자로 또 치열하게 교내 감염병 관리를 위해 소진되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와 교사자격증을 보유한 학교에 유일한 인력입니다. 인상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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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의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해주십시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의료업무 수당 및 위험업무수당을 신설해주세요! ① 간호직렬종사자(간호직 공무원, 간호장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을 보건교사도 받을 수 있도록 보전, 월 5만원으로 의료인 수당신설 ② 감염병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제2조 제2호(시행 2022.12.11., 법률 제18893호, 2022.6.10. 시행)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발생시 의료인(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또는 한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까지 확대하여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하여 유사업무 종사자 간 형평성을 높였는데 학교 내 의료인으로 1급 감염병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만 제외하여 차별, 위험업무수당(감염병 관리+위험수당) 신설, 월 10만원으로 위험업수 수당 신설 요청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23년째 3만원으로 동결인 보건교사 수당!!! 그 사이 담임은 작년에 9만원 올려서 20만원이 되었고. 특수교사수당은 5만원 올려서 12만원이 되었어요. 그나마 담당수당20만원과 중복이라 32만원 받네요.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선 압도적인 좌절을 맛봅니다. 직업에 대한 회의를 넘어선 직업에 대한 근본적 부정을 맛봅니다. 1만원 인상은 말도 안되는 부당함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3) 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하고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현행 공무원 수당 규정에는 보건교사의 이러한 전문성,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유사 직렬 공무원과 형평성에 어긋남 감염병 대응 위험수당이나 의료인 면허수당 신설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3년동안 동결되었던 교직수당 1만원 인상은 보건교사를 비롯한 모든 비교과 교사들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1만원 인상은 거부합니다. 23년을 동안 1만원 인상이라니...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3) 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학교 내 보건교사 역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직수당 인상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22년째 3만원 수당 동결에서 수당 인상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1만원 인상은 오히려 보건교사를 무시하는 처사로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킬뿐입니다. 최근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담임, 부장, 특수교사 등의 수당은 큰폭으로 인상하였지만 보건교사는 제외되었습니다. 형평성에 맞고, 업무의 특수성이 반영된 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1만원 인상은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