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교사들의 형평성을 맞춰주어야합니다 보건교사 수당 인상 부탁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한 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보건교사는 학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방문학생의 감염관리 등에 따른 업무로 인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보건교사의 업무 확대, 부담감이 가중되었음에도 수당은 20여년간 인상되지 않았으며 1만원 인상은 물가 상승률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건교사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도록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 수당 조정 재검토 요청 > 3) 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안을 재 검토 부탁드립니다. 2000년 3만원 → 2024년 4만원 ( 1만원 인상 예정) : 1년에 434.7원 인상 된 것입니다. 재검토 요구 사유 1. 2000년 3만원 → 2024년 4만원 ( 1만원 인상 ) : 1년에 434.7원 인상 된 것으로 현재 물가 및 현실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음 2.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 를 지닌 의료인이나 , 면허에 따른 수당 인정을 전혀 받고 있지 않음 3,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 노출의 위험성이 가장 높으나 그에 따른 위험 수당도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4 학생수가 감소함에도 . 학생 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학교에서 보건교사에게 요구되는 업무가 날로 늘어나는 실정임. 5. 학교당 1-2인의 보건교사가 전교생 및 교직원을 관리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직교사와 같은 수당조차 인정받고 있지 못함. 6.. 1만원 인상은 오히려 보건교사의 사기 저하 및 업무의 질을 떨어뜨릴 위험이 크게 우려됨 소수의 인원이나 각 학교에 필수 인력으로 2020년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보건교사가 학교에 왜 필요한지 한번 더 느끼셨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도 안되는 수당 인상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보건교사들의 사기를 꺾고 있습니다. 1차보건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현실에 보건교사에 대한 처우가 너무 각박하고 기본적인 물가조차 못 따라가고, 오히려 역행하는 처우 보여집니다. 부디 수당인상안을 재 검토 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인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에 대한 조정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2025년 수당 조정 요구서 수정 요청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2025년 수당 조정 요구서 수정 요청드립니다.
다.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12조, 제14조의2, 안 별표6, 별표11) 1) 직접적 재난대응을 위한 출장·단기 파견 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대행수...
2025년 수당 조정 요구서 수정 요청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2025년 수당 조정 요구서 수정 요청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비교과교사 수당 1만원 인상이라니 눈을 의심했습니다.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증과 교사 자격증을 동시에 가진 의료인이자 교사입니다. 그런데 직업 특수성은 전혀 반영되지가 않고 있네요. 보건교사는 응급처치와 보건교육, 생활지도, 그밖의 무수한 행정업무, 각종 잡무, 비교과임에도 불구하고 수업 등 많은 업무에 시달립니다. 담임,부장,관리자만이 업무가 힘들고 민원에 노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당 인상에 형평성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사기만 저하시키네요. 수당 조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교직수당 인상에 대해서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근거 없이 차별하여 교직수당 인상에서 제외시킨 점에 대해 반대합니다. 보건교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집중 요보호자 관리, 17차시의 보건교육, 응급처치, 감염병관리, 학점제 관련한 보건 수업, 동아리 운영, 요보호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성교육 등의 고유의 업무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보건''건강'의 범주가 굉장히 광범위하여 쏟아지는 보건 관련 정책과 제도를 도맡아서 하는(예: 승용차요일제 담당) 등 업무 분장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기도 하고 의료 기관 수준의 의료적 처치를 원하는 학부모님으로 인하여 민원이 속출하기도 합니다. 의료법과 상충함에도 당뇨병 환자나 쇼크환자 발생시 주사 처치를 해야하는 법적 부담도 늘어난 현실입니다. 감염병 학생이 발생했을 때는 전파력이 가장 강한 시기에 발병 학생과 대면 접촉을 하게 되며 감염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대체불가능한 고유 업무로 인해 보건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많은 고충이 있음에도 묵묵히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사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고 보건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고 보건 관련 이슈 및 사회적 요구도 증가로 업무의 총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차별하며 23년째 보건교사의 가산금은 3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간호 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불평등한 대우가 아닌 직무의 특수성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또한 비교과 교사는 1인 1교를 맡고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가 있습니다. 대규모 학교는 1인이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상안의 3만원(상담, 사서), 4만원(보건, 영양)은 작년에 인상된 보직교사 15만원, 담임교사 20만원 수당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수당입니다. 비교과 교사 또한 학생의 생활지도와 각종 교육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에 맞게끔 같은 교사로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타 교사들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불평등한 수당 차별이 아닌, 합리적이고 평등한 비교과교사(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야교사, 사서교사) 수당인상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교직수당 인상에 대해서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근거 없이 차별하여 교직수당 인상에서 제외시킨 점에 대해 반대합니다. 보건교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집중 요보호자 관리, 17차시의 보건교육, 응급처치, 감염병관리, 학점제 관련한 보건 수업, 동아리 운영, 요보호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성교육 등의 고유의 업무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보건''건강'의 범주가 굉장히 광범위하여 쏟아지는 보건 관련 정책과 제도를 도맡아서 하는(예: 승용차요일제 담당) 등 업무 분장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기도 하고 의료 기관 수준의 의료적 처치를 원하는 학부모님으로 인하여 민원이 속출하기도 합니다. 의료법과 상충함에도 당뇨병 환자나 쇼크환자 발생시 주사 처치를 해야하는 법적 부담도 늘어난 현실입니다. 감염병 학생이 발생했을 때는 전파력이 가장 강한 시기에 발병 학생과 대면 접촉을 하게 되며 감염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대체불가능한 고유 업무로 인해 보건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많은 고충이 있음에도 묵묵히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사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고 보건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고 보건 관련 이슈 및 사회적 요구도 증가로 업무의 총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차별하며 23년째 보건교사의 가산금은 3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간호 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불평등한 대우가 아닌 직무의 특수성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또한 비교과 교사는 1인 1교를 맡고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가 있습니다. 대규모 학교는 1인이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상안의 3만원(상담, 사서), 4만원(보건, 영양)은 작년에 인상된 보직교사 15만원, 담임교사 20만원 수당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수당입니다. 비교과 교사 또한 학생의 생활지도와 각종 교육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에 맞게끔 같은 교사로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타 교사들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불평등한 수당 차별이 아닌, 합리적이고 평등한 비교과교사(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야교사, 사서교사) 수당인상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다.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12조, 제14조의2, 안 별표6, 별표11) 1) 직접적 재난대응을 위한 출장·단기 파견 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대행수...
교직수당 인상에 대해서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근거 없이 차별하여 교직수당 인상에서 제외시킨 점에 대해 반대합니다. 보건교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집중 요보호자 관리, 17차시의 보건교육, 응급처치, 감염병관리, 학점제 관련한 보건 수업, 동아리 운영, 요보호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성교육 등의 고유의 업무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보건''건강'의 범주가 굉장히 광범위하여 쏟아지는 보건 관련 정책과 제도를 도맡아서 하는(예: 승용차요일제 담당) 등 업무 분장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기도 하고 의료 기관 수준의 의료적 처치를 원하는 학부모님으로 인하여 민원이 속출하기도 합니다. 의료법과 상충함에도 당뇨병 환자나 쇼크환자 발생시 주사 처치를 해야하는 법적 부담도 늘어난 현실입니다. 감염병 학생이 발생했을 때는 전파력이 가장 강한 시기에 발병 학생과 대면 접촉을 하게 되며 감염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대체불가능한 고유 업무로 인해 보건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많은 고충이 있음에도 묵묵히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사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고 보건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고 보건 관련 이슈 및 사회적 요구도 증가로 업무의 총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차별하며 23년째 보건교사의 가산금은 3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간호 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불평등한 대우가 아닌 직무의 특수성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또한 비교과 교사는 1인 1교를 맡고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가 있습니다. 대규모 학교는 1인이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상안의 3만원(상담, 사서), 4만원(보건, 영양)은 작년에 인상된 보직교사 15만원, 담임교사 20만원 수당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수당입니다. 비교과 교사 또한 학생의 생활지도와 각종 교육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에 맞게끔 같은 교사로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타 교사들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불평등한 수당 차별이 아닌, 합리적이고 평등한 비교과교사(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야교사, 사서교사) 수당인상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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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수당 인상에 대해서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근거 없이 차별하여 교직수당 인상에서 제외시킨 점에 대해 반대합니다. 보건교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집중 요보호자 관리, 17차시의 보건교육, 응급처치, 감염병관리, 학점제 관련한 보건 수업, 동아리 운영, 요보호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성교육 등의 고유의 업무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보건''건강'의 범주가 굉장히 광범위하여 쏟아지는 보건 관련 정책과 제도를 도맡아서 하는(예: 승용차요일제 담당) 등 업무 분장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기도 하고 의료 기관 수준의 의료적 처치를 원하는 학부모님으로 인하여 민원이 속출하기도 합니다. 의료법과 상충함에도 당뇨병 환자나 쇼크환자 발생시 주사 처치를 해야하는 법적 부담도 늘어난 현실입니다. 감염병 학생이 발생했을 때는 전파력이 가장 강한 시기에 발병 학생과 대면 접촉을 하게 되며 감염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대체불가능한 고유 업무로 인해 보건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많은 고충이 있음에도 묵묵히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사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고 보건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고 보건 관련 이슈 및 사회적 요구도 증가로 업무의 총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차별하며 23년째 보건교사의 가산금은 3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간호 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불평등한 대우가 아닌 직무의 특수성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또한 비교과 교사는 1인 1교를 맡고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가 있습니다. 대규모 학교는 1인이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상안의 3만원(상담, 사서), 4만원(보건, 영양)은 작년에 인상된 보직교사 15만원, 담임교사 20만원 수당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수당입니다. 비교과 교사 또한 학생의 생활지도와 각종 교육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에 맞게끔 같은 교사로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타 교사들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불평등한 수당 차별이 아닌, 합리적이고 평등한 비교과교사(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야교사, 사서교사) 수당인상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3) 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부장, 담임 수당 모든 다른수당이 인상될 때 보건교사 수당만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몇년만에 인상되어 좋은소식이구나 생각했으나 1만원 이라뇨 오히려 무시하고 차별의 행동이지 않을까요? 보건교사는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현행 공무원 수당 규정에는 보건교사의 이러한 전문성,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 현재 근무여건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변화에 따라 이에맞게 변화가 필요한데 22년째 3만원으로 수당 동결에서 처음으로 수당인상소식이 1만원 인상인 것은 보건교사를 무시하는 처사로 교원으로서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 간호사 면허를 가진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보건교사 수당신설을 요청드립니다! - 타 직종 공무원 및 유사업무직과의 형평성에 맞게 보건교사 의료인 수당 신설. ①의무·약무·간호직 공무원(4급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의무·약무·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의료법」제2조2항 및 「약사법」제2조 2호에서 규정한 해당업무에 직접종사하는 공무원 간호직렬공무원 50,000원 수당 신설 ② 감염병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제2조 제2호(시행 2022.12.11., 법률 제18893호, 2022.6.10. 시행)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발생시 의료인(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또는 한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까지 확대하여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하여 유사업무 종사자 간 형평성을 높였는데 학교 내 의료인으로 1급 감염병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만 제외하여 차별. 의료업무수당(감염병 관리+위험수당 신설, 월 10만원으로 감염병관리 및 위험 수당신설 요청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가 배치된지 50여년만인 2000년에 수당이 신설된 이후 22년째 3만원으로 수당 동결에서 처음으로 수당인상소식이 1만원 인상인 것은 보건교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느껴집니다. 간호사 면허를 가진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보건교사 수당신설을 요청드립니다. - 유사업무직과의 형평성에 맞게 보건교사 수당을 신설해주세요. ① 공무원(간호직), 군인(간호장교) 등이 받는 간호직 공무원 의료업무(면허) 수당을 보건교사도 받을 수 있도록 보전, 월 5만원으로 의료인 수당신설 ② 감염병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제2조 제2호(시행 2022.12.11., 법률 제18893호, 2022.6.10. 시행)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발생시 의료인(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또는 한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까지 확대하여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하여 유사업무 종사자 간 형평성을 높였는데 학교 내 의료인으로 1급 감염병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만 제외하여 차별, 의료업무수당(감염병 관리+위험수당 신설), 월 10만원으로 감염병관리 및 위험 수당신설 요청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 교직수당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국가 위기 감염병 상황때 마다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으로 고군분투하며 몸과 마음을 다해 학교 현장에서 힘들게 버텨내고 있었던 저는 개정안을 살펴보다가 눈물이 납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보건교사 수당이 3만원에서 멈춰버린 걸까요? 학생건강에 대한 모든 업무와 잡무를 주면서 어째서 이리도 나몰라라 하고들 계십니까? 다시 검토하시고 수정 해주시기를 진짜 간절히 청하고 또 청해봅니다. 제발!!!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보건교사 수당 조정 요구서 제출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담임수당, 부장수당 등 다른 수당 모두 인상될 때 보건교사 수당만 20년 넘게 3만원으로 동결되었다는 것도 매우 심각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20년 만에 겨우 1만원 인상이라는 소식에 매우 큰 절망감과 소외감, 허탈감이 듭니다. 코로나19 때 학교 감염병의 최전선에서 모든 업무의 총괄을 맡아 희생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왔던 보건교사의 역할이 고작 4만원의 가치 밖에 안되는 것인가요? 해마다 감염병 뿐만 아니라 점점 늘어나는 학생과 학부모의 보건서비스 요구에 맞추기 위해 처치하랴, 수업하랴 동분서주 애쓰시는 보건교사의 노력은 어디서 보상받나요? 보건교사는 비교과인 동시에 학교에 1인밖에 없는 구조라 성과급이며 업무분장이며 모든 항목에서 항상 소외받고 있는데 이번 수당인상마저 조롱받는 느낌이 듭니다. 차라리 1만원 반납하겠습니다. 대신 교사 자격증 및 간호사 면허증이 있는 유일한 학교의 의료 전문가인 보건교사에 대한 위험수당 및 면허수당을 신설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보건의료 관련 직종은 모두 받고 있는 위험수당과 면허수당이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함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1만원 수당 인상이 실정에 맞지 않음. 2000년 3만원 → 2024년 4만원 24년만에 1만원 인상? 진정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