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강 O O | 2024. 12. 20. 16: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교직수당 가산금 2호 (보직수당)2000년 3만원에서 현재 15만원으로 500% 인상,
    교직수당가산금 4호(학급담당교원수당) 2000년 6만원에서 현재 20만원으로 333% 인상
    교직수당 가산금 6호(보건교사수당 )2000년 3만원에서 현재 24년째 3만원 인상없음
    특수교사의 교직수당 12만원, 특수교사의학급담당교사 ※담당학생수 제한 있음:유(4명), 초·중(6명), 고(7명) 특수교사의 기산 호봉 1~2호봉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3만원 보건교사의학급당당교사수당  20만원 ※담당학생수 제한 없이 전교생 담당 하고 있으나 0원
    보건교사의 기산호봉 0원
     이번 법안의 1만원 인상안을 기준으로 한다면 특수교사의 담당교사수당인 20만원만을  보건교사가 그 수준으로 인상되어 받으려고 해도 23년씩 1만원씩 오르는걸 계산하면  368년 후에나 보건교사는 2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되겠네요.  형평성도 어긋날 뿐 아니라 모멸감 마저 듭니다.  
    
    
  • 김 O O | 2024. 12. 20. 16:10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의 수당은 "양호" 교사일때 수당으로 20년이 넘도록 동결되어 왔습니다.
    일반 교사들의 각종 수당 신설과 수당 인상 때에도 보건교사는 제외 되었으며
    학교에서 유일한 의료인으로 업무부담이 있음에도 위험수당 신설은 고사하고 3만에서 4만원으로 인상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된건지 궁금합니다.
    사서,영양과 묶어서 비교과교사라는 덩어리로 묶어 보건교사는 별도 증액을 할 수없게 한건가요?
    교내 다른 교사들의 매번 수당 인상때마다 상대적 박탈감 또는 소외를 너무 느낍니다.
    보건교사는 교사가 아니라는 인식으로 홀대하는 경우가 이런 것인가 싶습니다.
    전교에서 몸 상태가 안좋은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 보건실입니다.
    보건교사는 유일한 의료인으로 그 아이들을 대할 때 인정 못받고 감내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서글픕니다.
    
    일반교사와 달리 역차별하는 이런 인상수당.... 모멸감을 느끼는 1만의 인상 수당이 아닌
    
    보건교사의 자격을 인정해주는 수당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감염병대응에 얼마나 많은 힘을 쏟았나요? 그럼에도 여전히 인정 못받고 역차별 당하는 교사가 보건교사입니다.
    
    같은 교사로서 인정, 의료인으로서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평등한 학교 문화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다시 검토 바랍니다.
    
  • 성 O O | 2024. 12. 20. 16:05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에게
    간호직렬공무원이게 주는 5만원 직무수당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을 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수당 10만원 신설해 주세요.
    똑깥이 간호업무를 담당하고, 감염병 대응 업무를 하는 공무원인데 왜 보건교사만 차별합니까?
  • 성 O O | 2024. 12. 20. 16:05 제출
    다.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12조, 제14조의2, 안 별표6, 별표11)
    1) 직접적 재난대응을 위한 출장·단기 파견 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대행수...
    보건교사에게
    간호직렬공무원이게 주는 5만원 직무수당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을 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수당 10만원 신설해 주세요.
    똑깥이 간호업무를 담당하고, 감염병 대응 업무를 하는 공무원인데 왜 보건교사만 차별합니까?
  • 성 O O | 2024. 12. 20. 16: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보건교사에게
    간호직렬공무원이게 주는 5만원 직무수당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을 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수당 10만원 신설해 주세요.
    똑깥이 간호업무를 담당하고, 감염병 대응 업무를 하는 공무원인데 왜 보건교사만 차별합니까?
  • 김 O O | 2024. 12. 20. 16:04 제출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표 O O | 2024. 12. 20. 15:59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되었다가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응급 시 상황에 따른 응급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인플루엔자, 백일해, 수두 등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월 13만 원으로 인상,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을 요구합니다.
  • 이 O O | 2024. 12. 20. 15:59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 1만원 인상은 일반교사와 차별을 두는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납니다.부디 공정하게 인상해 주세요. 거지취급받것같아 어이상실입니다.
  • 강 O O | 2024. 12. 20. 15: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송 O O | 2024. 12. 20. 15: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신 O O | 2024. 12. 20. 15:46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3) 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하고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현행 공무원 수당 규정에는 보건교사의 이러한 전문성,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유사업무직과의 형평성에 맞게  보건교사 수당을 신설해주세요
       ① 공무원(간호직)?군인(간호장교) 등이 받는 간호직 공무원 의료업무(면허) 수당을 보건교사도 받을 수 있도록 보전, 월 5만원으로 의료인 수당신설
       ② 감염병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제2조 제2호(시행 2022.12.11., 법률 제18893호, 2022.6.10. 시행)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발생시 의료인(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또는 한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까지 확대하여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하여 유사업무 종사자 간 형평성을 높였는데 학교 내 의료인으로 1급 감염병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만 제외하여 차별, 의료업무수당(감염병 관리+위험수당 신설, 월 10만원으로  감염병관리 및 위험 수당신설 요청
  • 정 O O | 2024. 12. 20. 15:44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모든 보건교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며,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학교 내 전체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의료처치, 감염병이 발생했을 시 제일 앞장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간호직렬 공무원 월 5만 원, 특수교사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것과 달리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으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건교사의 수당인상에 대해 전문성과 형평성이 고려되기를 바랍니다.
  • 김 O O | 2024. 12. 20. 15:39 제출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보건교사의 수당은 23년간 월 3만 원에 동결되어있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는 학교 내 유일한 의료인으로써 밤낮없이 학교 구성원의 건강관리에 힘썼으나 '수고했다'는 말로 끝!!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 권 O O | 2024. 12. 20. 15:37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1.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인 배치되어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업무특성과 곤란도는 23년째 단 한번도 수당 인상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건교사수당 가산금은 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합니다.
    
    2. 법정감염병 발생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여 늘상 감염병의 위험에 노출됨. 실제로도 본인은 신종플루 발생시에는 신종플루에 감염되었고. 코로나19가 유행시에도 코라나19에 감염되어 크게 고통을 받고 지금도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간호직렬 공무원에게는 별도 위험수당이 지급되는 것처럼 간호사 출신인 보건교사에게도 감염병위험수당 10만원을 신설해서 지급해주기를 바랍니다.
    
    3. 비교과교사를 차별하는 수당인상은 지양하고 차별하지 않고 수당을 인상해주길 바랍니다.
  • 이 O O | 2024. 12. 20. 15:36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 수당 조정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23년째 동결한 수당... 물가상승률에 비례하여, 다른 직무 수당 인상과 견주어 상식적인 수당인상을 요구합니다.
  • 서 O O | 2024. 12. 20. 15:36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 수당 인상안의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보건교사 수당이 내년에 단 1만 원 인상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가 수행하는 업무와 책임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교사는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최근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는 학교 내 방역, 감염병 관리, 학생들의 심리적 지원 등 막중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보상 수준이 낮아, 보건교사분들의 사기 저하와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교사의 처우 개선은 단순히 교직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학생들과 학부모, 나아가 교육 현장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보건교사 수당의 현실적인 인상안을 마련하여, 그들의 기여도와 책임을 제대로 반영한 처우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첫 관문이자, 교육 현장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보건교사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보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4. 12. 20. 15:36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는 25년간 수당이 3만원으로 동결되어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뿐만 아닌 다양한 감염병의 최전선에서 노력해온 보건교사의 업무 동기를 깎고있습니다.
    다양한 감염병에 노출위험이 가장 큰 사람은 보건교사입니다.
    보건교사의 위험수당 신설과, 수당 10만원으로 인상 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4. 12. 20. 15:35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는 25년간 수당이 3만원으로 동결되어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뿐만 아닌 다양한 감염병의 최전선에서 노력해온 보건교사의 업무 동기를 깎고있습니다.
    다양한 감염병에 노출위험이 가장 큰 사람은 보건교사입니다.
    보건교사의 위험수당 신설과, 수당 10만원으로 인상 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 O O | 2024. 12. 20. 15:30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에게
    간호직렬공무원이게 주는 5만원 직무수당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을 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수당 10만원 신설해 주세요.
    똑깥이 간호업무를 담당하고, 감염병 대응 업무를 하는 공무원인데 왜 보건교사만 차별합니까?
  • 김 O O | 2024. 12. 20. 15:25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 1만원 인상은 오히려 보건교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신종감염병 관리, 의료대란 속 학생 응급처치 및 관련 민원 대응, 성관련 업무 등 예민하고 까다로운 업무 속에서 학교에서 한 명 뿐인 소수로서 
    가끔 부당한 일이 생겨도, 목소리를 내도 의견 반영도 잘 안 되는 와중, 꿋꿋이 일하고 있는 보건교사에게 1만원 인상은 정말 눈물이 나는 처사입니다.
    이번 수당 인상은 전국에 보건선생님들의 사기 저하와 분노, 슬픔을 유발하고 있고, 결국 업무에 대한 회의감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의료인에게 주는 수당(5만원)은 왜 제외되는 것인가요? 감염병에 노출되어 생기는 위험 수당은 왜 주지 않는 것인가요? 
    담임수당, 부장수당,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교사들의 수당은 모두 인상하는 와중, 보건교사 수당은 왜 20년 째 3만원으로 동결인가요? 
    소수라는 이유로 중요한 일은 시키면서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정의롭지 않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개인으로서 국민으로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수당 인상 관련에 의해 다시 제고해주세요.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