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12조, 제14조의2, 안 별표6, 별표11) 1) 직접적 재난대응을 위한 출장·단기 파견 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대행수...
2025년 수당 조정 요구서 수정 요청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2025년 수당 조정 요구서 수정 요청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비교과교사 수당 1만원 인상이라니 눈을 의심했습니다.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증과 교사 자격증을 동시에 가진 의료인이자 교사입니다. 그런데 직업 특수성은 전혀 반영되지가 않고 있네요. 보건교사는 응급처치와 보건교육, 생활지도, 그밖의 무수한 행정업무, 각종 잡무, 비교과임에도 불구하고 수업 등 많은 업무에 시달립니다. 담임,부장,관리자만이 업무가 힘들고 민원에 노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당 인상에 형평성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사기만 저하시키네요. 수당 조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교직수당 인상에 대해서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근거 없이 차별하여 교직수당 인상에서 제외시킨 점에 대해 반대합니다. 보건교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집중 요보호자 관리, 17차시의 보건교육, 응급처치, 감염병관리, 학점제 관련한 보건 수업, 동아리 운영, 요보호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성교육 등의 고유의 업무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보건''건강'의 범주가 굉장히 광범위하여 쏟아지는 보건 관련 정책과 제도를 도맡아서 하는(예: 승용차요일제 담당) 등 업무 분장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기도 하고 의료 기관 수준의 의료적 처치를 원하는 학부모님으로 인하여 민원이 속출하기도 합니다. 의료법과 상충함에도 당뇨병 환자나 쇼크환자 발생시 주사 처치를 해야하는 법적 부담도 늘어난 현실입니다. 감염병 학생이 발생했을 때는 전파력이 가장 강한 시기에 발병 학생과 대면 접촉을 하게 되며 감염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대체불가능한 고유 업무로 인해 보건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많은 고충이 있음에도 묵묵히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사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고 보건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고 보건 관련 이슈 및 사회적 요구도 증가로 업무의 총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차별하며 23년째 보건교사의 가산금은 3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간호 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불평등한 대우가 아닌 직무의 특수성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또한 비교과 교사는 1인 1교를 맡고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가 있습니다. 대규모 학교는 1인이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상안의 3만원(상담, 사서), 4만원(보건, 영양)은 작년에 인상된 보직교사 15만원, 담임교사 20만원 수당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수당입니다. 비교과 교사 또한 학생의 생활지도와 각종 교육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에 맞게끔 같은 교사로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타 교사들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불평등한 수당 차별이 아닌, 합리적이고 평등한 비교과교사(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야교사, 사서교사) 수당인상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교직수당 인상에 대해서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근거 없이 차별하여 교직수당 인상에서 제외시킨 점에 대해 반대합니다. 보건교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집중 요보호자 관리, 17차시의 보건교육, 응급처치, 감염병관리, 학점제 관련한 보건 수업, 동아리 운영, 요보호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성교육 등의 고유의 업무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보건''건강'의 범주가 굉장히 광범위하여 쏟아지는 보건 관련 정책과 제도를 도맡아서 하는(예: 승용차요일제 담당) 등 업무 분장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기도 하고 의료 기관 수준의 의료적 처치를 원하는 학부모님으로 인하여 민원이 속출하기도 합니다. 의료법과 상충함에도 당뇨병 환자나 쇼크환자 발생시 주사 처치를 해야하는 법적 부담도 늘어난 현실입니다. 감염병 학생이 발생했을 때는 전파력이 가장 강한 시기에 발병 학생과 대면 접촉을 하게 되며 감염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대체불가능한 고유 업무로 인해 보건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많은 고충이 있음에도 묵묵히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사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고 보건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고 보건 관련 이슈 및 사회적 요구도 증가로 업무의 총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차별하며 23년째 보건교사의 가산금은 3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간호 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불평등한 대우가 아닌 직무의 특수성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또한 비교과 교사는 1인 1교를 맡고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가 있습니다. 대규모 학교는 1인이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상안의 3만원(상담, 사서), 4만원(보건, 영양)은 작년에 인상된 보직교사 15만원, 담임교사 20만원 수당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수당입니다. 비교과 교사 또한 학생의 생활지도와 각종 교육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에 맞게끔 같은 교사로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타 교사들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불평등한 수당 차별이 아닌, 합리적이고 평등한 비교과교사(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야교사, 사서교사) 수당인상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다.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12조, 제14조의2, 안 별표6, 별표11) 1) 직접적 재난대응을 위한 출장·단기 파견 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대행수...
교직수당 인상에 대해서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근거 없이 차별하여 교직수당 인상에서 제외시킨 점에 대해 반대합니다. 보건교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집중 요보호자 관리, 17차시의 보건교육, 응급처치, 감염병관리, 학점제 관련한 보건 수업, 동아리 운영, 요보호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성교육 등의 고유의 업무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보건''건강'의 범주가 굉장히 광범위하여 쏟아지는 보건 관련 정책과 제도를 도맡아서 하는(예: 승용차요일제 담당) 등 업무 분장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기도 하고 의료 기관 수준의 의료적 처치를 원하는 학부모님으로 인하여 민원이 속출하기도 합니다. 의료법과 상충함에도 당뇨병 환자나 쇼크환자 발생시 주사 처치를 해야하는 법적 부담도 늘어난 현실입니다. 감염병 학생이 발생했을 때는 전파력이 가장 강한 시기에 발병 학생과 대면 접촉을 하게 되며 감염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대체불가능한 고유 업무로 인해 보건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많은 고충이 있음에도 묵묵히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사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고 보건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고 보건 관련 이슈 및 사회적 요구도 증가로 업무의 총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차별하며 23년째 보건교사의 가산금은 3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간호 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불평등한 대우가 아닌 직무의 특수성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또한 비교과 교사는 1인 1교를 맡고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가 있습니다. 대규모 학교는 1인이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상안의 3만원(상담, 사서), 4만원(보건, 영양)은 작년에 인상된 보직교사 15만원, 담임교사 20만원 수당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수당입니다. 비교과 교사 또한 학생의 생활지도와 각종 교육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에 맞게끔 같은 교사로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타 교사들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불평등한 수당 차별이 아닌, 합리적이고 평등한 비교과교사(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야교사, 사서교사) 수당인상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교직수당 인상에 대해서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근거 없이 차별하여 교직수당 인상에서 제외시킨 점에 대해 반대합니다. 보건교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집중 요보호자 관리, 17차시의 보건교육, 응급처치, 감염병관리, 학점제 관련한 보건 수업, 동아리 운영, 요보호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성교육 등의 고유의 업무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보건''건강'의 범주가 굉장히 광범위하여 쏟아지는 보건 관련 정책과 제도를 도맡아서 하는(예: 승용차요일제 담당) 등 업무 분장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기도 하고 의료 기관 수준의 의료적 처치를 원하는 학부모님으로 인하여 민원이 속출하기도 합니다. 의료법과 상충함에도 당뇨병 환자나 쇼크환자 발생시 주사 처치를 해야하는 법적 부담도 늘어난 현실입니다. 감염병 학생이 발생했을 때는 전파력이 가장 강한 시기에 발병 학생과 대면 접촉을 하게 되며 감염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대체불가능한 고유 업무로 인해 보건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많은 고충이 있음에도 묵묵히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사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고 보건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고 보건 관련 이슈 및 사회적 요구도 증가로 업무의 총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차별하며 23년째 보건교사의 가산금은 3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간호 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불평등한 대우가 아닌 직무의 특수성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또한 비교과 교사는 1인 1교를 맡고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가 있습니다. 대규모 학교는 1인이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상안의 3만원(상담, 사서), 4만원(보건, 영양)은 작년에 인상된 보직교사 15만원, 담임교사 20만원 수당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수당입니다. 비교과 교사 또한 학생의 생활지도와 각종 교육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에 맞게끔 같은 교사로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타 교사들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불평등한 수당 차별이 아닌, 합리적이고 평등한 비교과교사(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야교사, 사서교사) 수당인상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3) 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부장, 담임 수당 모든 다른수당이 인상될 때 보건교사 수당만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몇년만에 인상되어 좋은소식이구나 생각했으나 1만원 이라뇨 오히려 무시하고 차별의 행동이지 않을까요? 보건교사는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현행 공무원 수당 규정에는 보건교사의 이러한 전문성,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 현재 근무여건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변화에 따라 이에맞게 변화가 필요한데 22년째 3만원으로 수당 동결에서 처음으로 수당인상소식이 1만원 인상인 것은 보건교사를 무시하는 처사로 교원으로서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 간호사 면허를 가진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보건교사 수당신설을 요청드립니다! - 타 직종 공무원 및 유사업무직과의 형평성에 맞게 보건교사 의료인 수당 신설. ①의무·약무·간호직 공무원(4급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의무·약무·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의료법」제2조2항 및 「약사법」제2조 2호에서 규정한 해당업무에 직접종사하는 공무원 간호직렬공무원 50,000원 수당 신설 ② 감염병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제2조 제2호(시행 2022.12.11., 법률 제18893호, 2022.6.10. 시행)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발생시 의료인(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또는 한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까지 확대하여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하여 유사업무 종사자 간 형평성을 높였는데 학교 내 의료인으로 1급 감염병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만 제외하여 차별. 의료업무수당(감염병 관리+위험수당 신설, 월 10만원으로 감염병관리 및 위험 수당신설 요청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가 배치된지 50여년만인 2000년에 수당이 신설된 이후 22년째 3만원으로 수당 동결에서 처음으로 수당인상소식이 1만원 인상인 것은 보건교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느껴집니다. 간호사 면허를 가진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보건교사 수당신설을 요청드립니다. - 유사업무직과의 형평성에 맞게 보건교사 수당을 신설해주세요. ① 공무원(간호직), 군인(간호장교) 등이 받는 간호직 공무원 의료업무(면허) 수당을 보건교사도 받을 수 있도록 보전, 월 5만원으로 의료인 수당신설 ② 감염병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제2조 제2호(시행 2022.12.11., 법률 제18893호, 2022.6.10. 시행)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발생시 의료인(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또는 한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까지 확대하여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하여 유사업무 종사자 간 형평성을 높였는데 학교 내 의료인으로 1급 감염병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만 제외하여 차별, 의료업무수당(감염병 관리+위험수당 신설), 월 10만원으로 감염병관리 및 위험 수당신설 요청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 교직수당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국가 위기 감염병 상황때 마다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으로 고군분투하며 몸과 마음을 다해 학교 현장에서 힘들게 버텨내고 있었던 저는 개정안을 살펴보다가 눈물이 납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보건교사 수당이 3만원에서 멈춰버린 걸까요? 학생건강에 대한 모든 업무와 잡무를 주면서 어째서 이리도 나몰라라 하고들 계십니까? 다시 검토하시고 수정 해주시기를 진짜 간절히 청하고 또 청해봅니다. 제발!!!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보건교사 수당 조정 요구서 제출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담임수당, 부장수당 등 다른 수당 모두 인상될 때 보건교사 수당만 20년 넘게 3만원으로 동결되었다는 것도 매우 심각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20년 만에 겨우 1만원 인상이라는 소식에 매우 큰 절망감과 소외감, 허탈감이 듭니다. 코로나19 때 학교 감염병의 최전선에서 모든 업무의 총괄을 맡아 희생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왔던 보건교사의 역할이 고작 4만원의 가치 밖에 안되는 것인가요? 해마다 감염병 뿐만 아니라 점점 늘어나는 학생과 학부모의 보건서비스 요구에 맞추기 위해 처치하랴, 수업하랴 동분서주 애쓰시는 보건교사의 노력은 어디서 보상받나요? 보건교사는 비교과인 동시에 학교에 1인밖에 없는 구조라 성과급이며 업무분장이며 모든 항목에서 항상 소외받고 있는데 이번 수당인상마저 조롱받는 느낌이 듭니다. 차라리 1만원 반납하겠습니다. 대신 교사 자격증 및 간호사 면허증이 있는 유일한 학교의 의료 전문가인 보건교사에 대한 위험수당 및 면허수당을 신설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보건의료 관련 직종은 모두 받고 있는 위험수당과 면허수당이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함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1만원 수당 인상이 실정에 맞지 않음. 2000년 3만원 → 2024년 4만원 24년만에 1만원 인상? 진정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 수당은 23년간 동결되다 이번에 인상했는데 1만원입니다. 이것은 사기 진작이 아니라 사기저하시키는 작태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내 유일한 의료인으로써 교내 감염병환자와 대면하고 펜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관리를 위해 헌신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 1만원 인상입니까? 지금 물가 인상이 얼마나 되었는데 23년동결상태에서 1만원 인상인지요... 오히려 허탈감과 자괴감으로 괴롭습니다. 의료인으로써 공무원인 경우 수당 지급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교사에게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코로나, 메르스등 전 세계적 감염병 발생시 감염병 관리를 위해 감염관리 및 위험수당을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교감 직무수당 10만원 생긴걸로 아는데요.. 일반교사 수당은 5~10만원으로 인상하던데 보건교사 1만원은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다시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제대로 된 수당 조정 부탁 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 특수업무수당(위험수당 및 면허수당) 신설을 촉구합니다. 타직렬 간호사에게 모두 지급되는 수당이 학교에서 유일한 의료인으로 온갖 잡무를 다 맡고있는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것은 엄연한 역차별이며 불법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한 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보건교사는 학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방문학생의 감염관리 등에 따른 업무로 인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보건교사의 업무 확대, 부담감이 가중되었음에도 수당은 20여년간 인상되지 않았으며 1만원 인상은 물가 상승률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건교사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도록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하고,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현행 공무원 수당 규정에는 보건교사의 이러한 전문성,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유사 직렬 공무원과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 간호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5만원,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상 ‘병’종 4만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호흡기 감염병 유행으로 감염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 건강을 유지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이에 위험 근무 수당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 못해 독감 예방접종이라도 받을 수 있게 수당 인상해 주셔야 합니다. 23년동안 한 차례도 수당 인상 없이 근무했는데 지금 1만원 인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다.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12조, 제14조의2, 안 별표6, 별표11) 1) 직접적 재난대응을 위한 출장·단기 파견 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대행수...
3) 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에는 동의하나 인상금액에 대해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지급 중인 교직수당 가산금은 2000년 경에 신설되어 무려 20여년째 3만원으로 동결되어있습니다. 24년도 교사 수당 인상에도 비교과(보건,영양,상담,사서)는 제외되어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박탈감과 차별감으로 사기저하를 느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했던 보건교사의 노고가 1만원 인상으로 귀결되는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월 11만원(교사 담임수당 수준)으로 향상해주시고 특수업무수당(위험수당) 월 5만원 신설, 간호면허수상 월 5만원 신설 해주십시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3) 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1만원 거부 -> 보건교사 수당 월 13만원, 의료업무 수당 보건교사 월 5만원 인상 요구 보건교사는 23년째 수당이 동결되어 수당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의 신종 감염병의 출현 시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계절과 상관없이 일년 내내 인플루엔자, 수두, 백일해 등의 법정감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교사는 본인의 감염병 이환의 위험을 무릅쓰고, 지역사회로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학교에서 학생, 교직원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소, 교육청과 협력하여 애쓰고 있으나 이러한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수당 인상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점차 희귀난치성 질환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에서의 의료서비스(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주사 등) 역할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교사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현행 수당기준을 비교해 보면,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 곤란도,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타 교사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또한 공무원 의료업무 담당자 및 영양사의 경우 면허수당을 받고 있으나 간호사 면허증을 지닌 보건교사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