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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O O | 2024. 12. 23. 11:24 제출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김 O O | 2024. 12. 23. 11:19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 수당은 2002년 이후 22년 동안 오르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부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살펴주십시요. 
  • 김 O O | 2024. 12. 23. 11:18 제출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김 O O | 2024. 12. 23. 11:18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김 O O | 2024. 12. 23. 11:18 제출
    다.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12조, 제14조의2, 안 별표6, 별표11)
    1) 직접적 재난대응을 위한 출장·단기 파견 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대행수...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김 O O | 2024. 12. 23. 11: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임 O O | 2024. 12. 23. 11:15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2002년에 처음 수당 3만원 생기고 2025년에 인상된게 고작 1만원요? 지금도 학생들 독감 때문에 미쳐버리겠는데… 위험수당 조차 못 받고 감염병에 그대로 노출 되어 있네요. 물가상승률 조차 반영 안된 1만원 기가 찹니다. 1만원치 일만 해야겠다라는 생각 뿐입니다. 
  • 장 O O | 2024. 12. 23. 11:01 제출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장 O O | 2024. 12. 23. 11:01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 장 O O | 2024. 12. 23. 11:01 제출
    다.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12조, 제14조의2, 안 별표6, 별표11)
    1) 직접적 재난대응을 위한 출장·단기 파견 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대행수...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장 O O | 2024. 12. 23. 11: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임 O O | 2024. 12. 23. 10:56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관련
    
    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2000년에 최저시급 1,600원인 시절에  3만원 이었습니다. 2025년에 고작 1만원 인상된 4만원이 보건교사의 전문성에 과연 합당한지 되묻고 싶습니다.
    교과교사들의 수당이 올라갈 때, 비교과교사만 수당인상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 대우이며 고작 만원 인상 된 것은 보여주기 식에 급급합니다. 학생 수가 줄고는 있지만 보건실 방문 건수는 학생 수에 비해 최근 10년간 70%인상되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학교만 보아도 전년도 대비 180%증가되었습니다. 이 처럼 시대에 따라 요구도가 증가되고 있고 메르스, 코로나19 등 펜데믹 상황이 우려되고 있는 현 시대, 보건교사의 업무에 비해 1만원 인상은 매우 부당한 대우입니다.
    최소한 10만원 인상 즉 13만원을 요구합니다.
    또한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며 보건의료계에서 일하고 있는 직종 중에 유일하게 보건교사만이 위험수당이 없습니다. 감염병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만큼 위험수당 신설을 요구합니다.
  • 박 O O | 2024. 12. 23. 10: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교정 일부개정령(안) 반대합니다. 
    1. 보건교사수당은 2002년 신설 이후 21년째동결
    2.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소수자라는 이유로 의견을 내어도 들어주지않으며 합당한 대우를 받지못하고 있음. 
    3. 보건교사는 교사자격증과 간호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임에도 타직종 의료인이 받고 있는 간호면허 수당 및 위험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
    4.  비교과교사에 대한 수당을 담임과 형평성에 맞게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5. 차별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 이 O O | 2024. 12. 23. 10:49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 교직수당이 23년 만에 만원 인상이라니요. 
    어떤 기준으로 만원 인상이 결정이 됐는지..이해 할 수 있게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교사의 직무 곤란도에 관해서는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해주셨기에 생략합니다. 
  • 황 O O | 2024. 12. 23. 10:41 제출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합당한 수당인상을 요구합니다.
    
    현직 10년차 보건교사입니다.
    새로운 감염병인 메르스 를 겪고  코로나 시국 3년을 버티면서
    보건교사로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 나 자신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교실보다 보건실에 더 자주 들락거리는 정서행동 문제, 애정결핍, 교실 부적응 학생들 또한
    마음까지 다독여 주면서 버틴 세월입니다.
    언젠가 미래에 이 사회의 일원으로 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해주길 마음으로 바라면서
    학생들에게 자기관리 모범을 보이고자, 건강관리 롤 모델이 되고자 행동 하나 말투하나 신경쓰고 조심하며 
    교사로서 보건 교육활동또한 성실히 수행해왔습니다.
    학습과 교육활동을 중시하고 담임교사 우선으로 돌아가는 학교라는 조직 사회 내에서
    보건교사로서 담임교사와 관리자를 지원하고 학생들을 품어주려 노력하며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할 도리에 충실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보건교사 수당 인상 23년만에 만원 인상이라니요~다른 수당 인상 비교는 둘째치고라도 물가상승율만 적용을 해도 만원이 넘을 듯 합니다.
    수당인상 계산법은 어디서 나온것인지...... 위험수당,면허수당 등등을 만들어 새롭고 다양한 감염병 발생시 최 전선에 있었던, 앞으로도 있을 국가 재난상황 대처의 사기를 높여주어야 함에도 만원이라는 수당인상으로 이 직업을 가진것에 자괴감 마저 같게 합니다.
    
    학교에서 응급처치 및 재난상황에서 단 한명의 의료인인 보건교사만 바라보고 있어 의무와 책임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합당한 가산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 오 O O | 2024. 12. 23. 10:40 제출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윤 O O | 2024. 12. 23. 10:17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김 O O | 2024. 12. 23. 10:14 제출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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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김 O O | 2024. 12. 23. 10:14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김 O O | 2024. 12. 23. 10:14 제출
    다.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12조, 제14조의2, 안 별표6, 별표11)
    1) 직접적 재난대응을 위한 출장·단기 파견 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대행수...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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