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수업을 하지 않는 교사로, 비교과교사라는 역설적인 단어가 생겨남. 실제 수업을 하지 않으면서 교직수당을 받아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업무는 교과교사도 수업과 병행하며 하고 있는 실정인데, 업무량이 많다며 수당을 올려달란 근거도 빈약함. 실제 업무량은 교과교사들보다 많지 않음이 자명함. 가산금 인상에 어째서 교과교사들이 누락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감.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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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30년동안 동결한 보건교사 수당 3만원이 33.3% 인상되어서 기분이 더럽습니다. 17년 교직생활 중에서 이렇게 허탈함을 느낀 적이 많이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크게 한 방 내려주시니 더욱 더 어이가 없네요. 다른 교원은 통크게 올려주더니 이제 예산이 없나보다.. 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중요직무급 지급을 또 통크게 10만원 올려주더니 예산없다며 보건교사는 1만원 인상이라니 극심한 배신감과 모멸감이 느껴집니다. 당뇨학생에 대한 관리 당부 공문이나 철회해가세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3) 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에 대해 반대합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초등담임교사, 중고등담임교사가 본업인 수업을 많이 하고 학생에 대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대상에서 빠짐에 유감을 표현합니다. 정작 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직종이 학교에서 하는 수업시수를 따진다면 교직수당에 대한 인상을 논의하면 안되며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대우도 그만큼 합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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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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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에서 영양, 사서, 보건, 상담사들이 교사로써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담임한테 메시지로 업무지시 그 뿐입니다. 아동학대고소로 몰리지 모르는 전쟁터 후방에서 제일 꿀빠는 직종에게 뭔 위험수당 인상???? 초등교사들 박탈감 느끼는 이런 입법 집어 치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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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하면 교사도 수당 받아야합니다.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는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아예 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증가된 수업시수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업 시수가 23시간 이상입니다. 특히 교담교사라고 하는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반대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지만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반대합니다. 수업을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일반교사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만 왜 교직수당을 가산하나요? 담임교사 교직수당 및 보직교사의 교직수당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담임업무부담 및 부장교사의 업무부담이 매우 과중하고, 일반 교사들은 이제 사서 상담 영양 보건 교사를 매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수업도 적고, 민원업무도 맞지 않고 학폭 등 대부분의 업무는 일선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쏙 빼고 해당교사의 수당인상이라니요 이런 역차별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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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비교과 교사의 교직 수당 인상을 반대합니다. 교직에 관한 일은 하지 않고, 자신의 특수한 업무만 하겠다고 하면서 수업 거부 업무 거부를 하는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 가산급 인상은 형평성에 문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다.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12조, 제14조의2, 안 별표6, 별표11) 1) 직접적 재난대응을 위한 출장·단기 파견 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대행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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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지만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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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수업을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일반교사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만 왜 교직수당을 가산하나요? 담임교사 교직수당 및 보직교사의 교직수당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담임업무부담 및 부장교사의 업무부담이 매우 과중하고, 일반 교사들은 이제 사서 상담 영양 보건 교사를 매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수업도 적고, 민원업무도 맞지 않고 학폭 등 대부분의 업무는 일선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쏙 빼고 해당교사의 수당인상이라니요 이런 역차별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이 건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이 교사들은 허울상 교사일뿐 실제 교사로서 하는 게 거의 없는데 왜 교과교사들의 교직수당은 오르지도 않고 비교과교사들의 교직수당을 올리나요? 그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로서 하는 것이 없다는 걸 알고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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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