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교사 정원을 차지하고 있지만 교과 교사보다 수업 시수가 현저히 낮습니다.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교과 교사는 주당 22시간정도의 수업을 하며 학교 업무도 나누어 맡고 있는데 같은 연차의 비교과교사보다 월급이 적어진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재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같은 의견이라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가산금 인상 찬성합니다. 보건교사는 20년이상 수당이 동결이였고, 다른 비교과도 오랫동안 수당이 동결된걸로 압니다. 작년에 담임,관리자 수당 오를 때 비교과는 제외였구요. 아래 반대하시는 분들 정말 학교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분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작년에 이미 한차례 많이 올렸는데 뭘 안올렸다고 하는지??? 교과전담은 안올랐다고 말을하는건가요? 그럼 담임을 맡으시면 될 일 아닌가 교과전담교사가 업무도 많이 하고 수업을 많이한다? 교과전담이니 수업을 당연히 하는거고, 학교업무분장에서 담임을 하지않으니 합당한 업무를 배정받아 하고계실텐데요. 비교과교사는 고유업무로도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업무가 방대하답니다. 편협하고 본인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고를 하고계시네요. 또한 고유업무외에도 기타 잡업무들이 너무 많지요. 다른 직업 까내리면서 본인들 입지 다질 생각하지 마시고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으신지요. 비교과교사는 수업하라고 뽑은 교사가 아니랍니다. 항상 수업타령하는데 ㅋㅋ 그럼 교과담임교사들은 강사로 대체하면 되겠네요. 수업만 전문으로하는.. 그리고 1만원 올린거 부족합니다. 위험수당 등 다른 수당 더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만원에서 꼴랑 1만원 올렸다고 이러시다니.. 많이 한가한봅니다. 정말 회의감이 드네요.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비교과교사의 교직수당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학교 현장의 현실과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 교사 정원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업 부담에 기여하지 않는 현실 비교과 교사는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규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담임 교사와 교과 교사의 수업 시수가 증가하고,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담 교사는 담임 업무를 맡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18~22시간의 수업을 소화하고 있으며, 교내 업무까지 병행합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적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주간 수업이 아닌 연간 수업 시수 10시간 내외만 담당하며, 이를 외부 강사로 대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직의 기본인 교육 활동에서의 형평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2. 담임교사수당과의 단순 비교는 타당하지 않음 담임 교사는 학급 관리와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학생 지도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추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교직 수당 인상의 근거로 담임교사수당만을 비교하여 주장하는 것은, 담임 교사가 감당하는 정신적·신체적 노동 강도를 간과한 것입니다. 교직 수당 인상이 논의된다면, 비교과 교사의 인상보다 교과 교사를 위한 ‘수업 수당’ 신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3. 비교과 교사의 고유 업무와 학교 실정 학교 현장에서 비교과 교사의 고유 업무는 실질적으로 일반 교사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교사는 간단한 응급조치 외에, 보호자 연락 등 중요한 후속 업무를 담임교사가 수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담교사의 업무는 담임 교사가 상시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며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대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역 연계 기관의 전문 상담을 활용하는 체계가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영양교사의 역할은 기본적인 영양 관리와 식단 작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업무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작은 학교 사례와 비교과 교사의 필수성 문제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나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업무는 교과 교사들이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교사가 없어도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이 없으며, 이는 비교과 교사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교과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교과 교사들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법정 최소 수업 시수 지정 제안 비교과 교사에 대해 법정 최소 수업 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 간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기여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교직수당 인상은 실질적인 교육 활동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교육 현장의 불만과 갈등만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결론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학교 현장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직수당 정책은 학생 교육과 교사 업무 분배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설계되어야 하며, 수업을 담당하는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비교과교사의 교직수당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학교 현장의 현실과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 교사 정원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업 부담에 기여하지 않는 현실 비교과 교사는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규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담임 교사와 교과 교사의 수업 시수가 증가하고,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담 교사는 담임 업무를 맡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18~22시간의 수업을 소화하고 있으며, 교내 업무까지 병행합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적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주간 수업이 아닌 연간 수업 시수 10시간 내외만 담당하며, 이를 외부 강사로 대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직의 기본인 교육 활동에서의 형평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2. 담임교사수당과의 단순 비교는 타당하지 않음 담임 교사는 학급 관리와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학생 지도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추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교직 수당 인상의 근거로 담임교사수당만을 비교하여 주장하는 것은, 담임 교사가 감당하는 정신적·신체적 노동 강도를 간과한 것입니다. 교직 수당 인상이 논의된다면, 비교과 교사의 인상보다 교과 교사를 위한 ‘수업 수당’ 신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3. 비교과 교사의 고유 업무와 학교 실정 학교 현장에서 비교과 교사의 고유 업무는 실질적으로 일반 교사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교사는 간단한 응급조치 외에, 보호자 연락 등 중요한 후속 업무를 담임교사가 수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담교사의 업무는 담임 교사가 상시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며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대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역 연계 기관의 전문 상담을 활용하는 체계가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영양교사의 역할은 기본적인 영양 관리와 식단 작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업무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작은 학교 사례와 비교과 교사의 필수성 문제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나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업무는 교과 교사들이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교사가 없어도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이 없으며, 이는 비교과 교사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교과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교과 교사들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법정 최소 수업 시수 지정 제안 비교과 교사에 대해 법정 최소 수업 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 간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기여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교직수당 인상은 실질적인 교육 활동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교육 현장의 불만과 갈등만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결론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학교 현장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직수당 정책은 학생 교육과 교사 업무 분배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설계되어야 하며, 수업을 담당하는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12조, 제14조의2, 안 별표6, 별표11) 1) 직접적 재난대응을 위한 출장·단기 파견 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대행수...
비교과교사의 교직수당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학교 현장의 현실과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 교사 정원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업 부담에 기여하지 않는 현실 비교과 교사는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규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담임 교사와 교과 교사의 수업 시수가 증가하고,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담 교사는 담임 업무를 맡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18~22시간의 수업을 소화하고 있으며, 교내 업무까지 병행합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적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주간 수업이 아닌 연간 수업 시수 10시간 내외만 담당하며, 이를 외부 강사로 대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직의 기본인 교육 활동에서의 형평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2. 담임교사수당과의 단순 비교는 타당하지 않음 담임 교사는 학급 관리와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학생 지도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추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교직 수당 인상의 근거로 담임교사수당만을 비교하여 주장하는 것은, 담임 교사가 감당하는 정신적·신체적 노동 강도를 간과한 것입니다. 교직 수당 인상이 논의된다면, 비교과 교사의 인상보다 교과 교사를 위한 ‘수업 수당’ 신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3. 비교과 교사의 고유 업무와 학교 실정 학교 현장에서 비교과 교사의 고유 업무는 실질적으로 일반 교사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교사는 간단한 응급조치 외에, 보호자 연락 등 중요한 후속 업무를 담임교사가 수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담교사의 업무는 담임 교사가 상시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며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대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역 연계 기관의 전문 상담을 활용하는 체계가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영양교사의 역할은 기본적인 영양 관리와 식단 작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업무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작은 학교 사례와 비교과 교사의 필수성 문제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나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업무는 교과 교사들이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교사가 없어도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이 없으며, 이는 비교과 교사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교과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교과 교사들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법정 최소 수업 시수 지정 제안 비교과 교사에 대해 법정 최소 수업 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 간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기여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교직수당 인상은 실질적인 교육 활동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교육 현장의 불만과 갈등만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결론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학교 현장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직수당 정책은 학생 교육과 교사 업무 분배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설계되어야 하며, 수업을 담당하는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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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교사의 교직수당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학교 현장의 현실과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 교사 정원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업 부담에 기여하지 않는 현실 비교과 교사는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규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담임 교사와 교과 교사의 수업 시수가 증가하고,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담 교사는 담임 업무를 맡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18~22시간의 수업을 소화하고 있으며, 교내 업무까지 병행합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적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주간 수업이 아닌 연간 수업 시수 10시간 내외만 담당하며, 이를 외부 강사로 대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직의 기본인 교육 활동에서의 형평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2. 담임교사수당과의 단순 비교는 타당하지 않음 담임 교사는 학급 관리와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학생 지도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추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교직 수당 인상의 근거로 담임교사수당만을 비교하여 주장하는 것은, 담임 교사가 감당하는 정신적·신체적 노동 강도를 간과한 것입니다. 교직 수당 인상이 논의된다면, 비교과 교사의 인상보다 교과 교사를 위한 ‘수업 수당’ 신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3. 비교과 교사의 고유 업무와 학교 실정 학교 현장에서 비교과 교사의 고유 업무는 실질적으로 일반 교사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교사는 간단한 응급조치 외에, 보호자 연락 등 중요한 후속 업무를 담임교사가 수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담교사의 업무는 담임 교사가 상시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며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대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역 연계 기관의 전문 상담을 활용하는 체계가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영양교사의 역할은 기본적인 영양 관리와 식단 작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업무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작은 학교 사례와 비교과 교사의 필수성 문제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나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업무는 교과 교사들이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교사가 없어도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이 없으며, 이는 비교과 교사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교과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교과 교사들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법정 최소 수업 시수 지정 제안 비교과 교사에 대해 법정 최소 수업 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 간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기여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교직수당 인상은 실질적인 교육 활동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교육 현장의 불만과 갈등만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결론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학교 현장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직수당 정책은 학생 교육과 교사 업무 분배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설계되어야 하며, 수업을 담당하는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3) 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항목에 대해 반대합니다. 교육현장의 비교과 교사들은 교사임에도 하루 1시간도 수업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인데 교사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않는 비교과 교사들에게 '가산금'을 어떠한 이유로 지급한 다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도리어 그들로 인해 일반 교사들은 수업 시수가 더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산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 것은 교과 교사들 아닙니까? 교실내에서 치료 가능한 상처는 치료하라며 밴드와 연고를 학급에 배부하여 담임이 보건 교사 고유 업무를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급식 지도도 담임이 하여 영양교육 또한 담임 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 교육도 담임 교사가 90%는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교과 교사가 해야할 교육들을 모조리 교과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당연히 담임 수당을 올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교과 교사에 대한 역차별이며 학교내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교과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점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학교에서 교과교사(담임교사, 교과전담교사)는 1년에 700~800시간이 넘는 수업을 합니다. 이를 위해 수업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수업 중 학생 교과 지도뿐만 아니라 생활 지도, 학부모 민원 등을 응대합니다. 수업 시간 외에도 쉬는시간, 점심시간 등 항상 상주하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과교사는 어떻습니까? 1년에 수업 많이 해봐야 두자리수입니다. 교과 지도, 생활 지도, 학부모 민원, 쉬는 시간 및 점심 시간 지도 모두 자유롭습니다. 교직수당은 10여년째 동결이며 담임수당 및 보직교사수당은 안 받고 안 하고 싶어하는 20만원, 15만원이면서 비교과교사 수당 인상이라니 학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교육을 하는 교사는 열정페이, 비교과교사와 공무직은 수당 및 월급 인상. 나라가 교사를 이렇게 대우하니 교사로서 제대로 교육하고 싶은 의욕이 사라지네요. 교과교사를 위한 교직수당, 담임수당, 보직교사수당 인상 및 통합학급수당, 기준수업시수 설정 및 수업시수초과수당부터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가산금 인상 찬성합니다. 보건교사는 20년이상 수당이 동결이였고, 다른 비교과도 오랫동안 수당이 동결된걸로 압니다. 작년에 담임,관리자 수당 오를 때 비교과는 제외였구요. 아래 반대하시는 분들 정말 학교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분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작년에 이미 한차례 많이 올렸는데 뭘 안올렸다고 하는지??? 교과전담은 안올랐다고 말을하는건가요? 그럼 담임을 맡으시면 될 일 아닌가 교과전담교사가 업무도 많이 하고 수업을 많이한다? 교과전담이니 수업을 당연히 하는거고, 학교업무분장에서 담임을 하지않으니 합당한 업무를 배정받아 하고계실텐데요. 비교과교사는 고유업무로도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업무가 방대하답니다. 편협하고 본인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고를 하고계시네요. 또한 고유업무외에도 기타 잡업무들이 너무 많지요. 다른 직업 까내리면서 본인들 입지 다질 생각하지 마시고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으신지요. 비교과교사는 수업하라고 뽑은 교사가 아니랍니다. 항상 수업타령하는데 ㅋㅋ 그럼 교과담임교사들은 강사로 대체하면 되겠네요. 수업만 전문으로하는.. 그리고 1만원 올린거 부족합니다. 위험수당 등 다른 수당 더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만원에서 꼴랑 1만원 올렸다고 이러시다니.. 많이 한가한봅니다. 정말 회의감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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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인상 찬성합니다. 보건교사는 20년이상 수당이 동결이였고, 다른 비교과도 오랫동안 수당이 동결된걸로 압니다. 작년에 담임,관리자 수당 오를 때 비교과는 제외였구요. 아래 반대하시는 분들 정말 학교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분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작년에 이미 한차례 많이 올렸는데 뭘 안올렸다고 하는지??? 교과전담은 안올랐다고 말을하는건가요? 그럼 담임을 맡으시면 될 일 아닌가 교과전담교사가 업무도 많이 하고 수업을 많이한다? 교과전담이니 수업을 당연히 하는거고, 학교업무분장에서 담임을 하지않으니 합당한 업무를 배정받아 하고계실텐데요. 비교과교사는 고유업무로도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업무가 방대하답니다. 편협하고 본인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고를 하고계시네요. 또한 고유업무외에도 기타 잡업무들이 너무 많지요. 다른 직업 까내리면서 본인들 입지 다질 생각하지 마시고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으신지요. 비교과교사는 수업하라고 뽑은 교사가 아니랍니다. 항상 수업타령하는데 ㅋㅋ 그럼 교과담임교사들은 강사로 대체하면 되겠네요. 수업만 전문으로하는.. 그리고 1만원 올린거 부족합니다. 위험수당 등 다른 수당 더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에 대한 수당 신설을 요청합니다. 과대학급 초등보건교사로서 1년에 100시간이 넘는 보건수업을 하고 있으며 제 수업시수가 아닌 각반 담임교사들의 수업시수로 들어갑니다. 하루 150명 가량의 아이들이 보건실을 방문하며 백일해, 폐렴, 독감까지 끊임없는 감염병으로부터 학교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비교과교사의 교직수당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학교 현장의 현실과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 교사 정원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업 부담에 기여하지 않는 현실 비교과 교사는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규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담임 교사와 교과 교사의 수업 시수가 증가하고,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담 교사는 담임 업무를 맡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18~22시간의 수업을 소화하고 있으며, 교내 업무까지 병행합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적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주간 수업이 아닌 연간 수업 시수 10시간 내외만 담당하며, 이를 외부 강사로 대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직의 기본인 교육 활동에서의 형평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2. 담임교사수당과의 단순 비교는 타당하지 않음 담임 교사는 학급 관리와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학생 지도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추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교직 수당 인상의 근거로 담임교사수당만을 비교하여 주장하는 것은, 담임 교사가 감당하는 정신적·신체적 노동 강도를 간과한 것입니다. 교직 수당 인상이 논의된다면, 비교과 교사의 인상보다 교과 교사를 위한 ‘수업 수당’ 신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3. 비교과 교사의 고유 업무와 학교 실정 학교 현장에서 비교과 교사의 고유 업무는 실질적으로 일반 교사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교사는 간단한 응급조치 외에, 보호자 연락 등 중요한 후속 업무를 담임교사가 수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담교사의 업무는 담임 교사가 상시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며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대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역 연계 기관의 전문 상담을 활용하는 체계가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영양교사의 역할은 기본적인 영양 관리와 식단 작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업무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작은 학교 사례와 비교과 교사의 필수성 문제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나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업무는 교과 교사들이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교사가 없어도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이 없으며, 이는 비교과 교사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교과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교과 교사들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법정 최소 수업 시수 지정 제안 비교과 교사에 대해 법정 최소 수업 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 간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기여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교직수당 인상은 실질적인 교육 활동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교육 현장의 불만과 갈등만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결론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학교 현장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직수당 정책은 학생 교육과 교사 업무 분배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설계되어야 하며, 수업을 담당하는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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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교사의 교직수당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학교 현장의 현실과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 교사 정원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업 부담에 기여하지 않는 현실 비교과 교사는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규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담임 교사와 교과 교사의 수업 시수가 증가하고,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담 교사는 담임 업무를 맡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18~22시간의 수업을 소화하고 있으며, 교내 업무까지 병행합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적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주간 수업이 아닌 연간 수업 시수 10시간 내외만 담당하며, 이를 외부 강사로 대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직의 기본인 교육 활동에서의 형평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2. 담임교사수당과의 단순 비교는 타당하지 않음 담임 교사는 학급 관리와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학생 지도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추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교직 수당 인상의 근거로 담임교사수당만을 비교하여 주장하는 것은, 담임 교사가 감당하는 정신적·신체적 노동 강도를 간과한 것입니다. 교직 수당 인상이 논의된다면, 비교과 교사의 인상보다 교과 교사를 위한 ‘수업 수당’ 신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3. 비교과 교사의 고유 업무와 학교 실정 학교 현장에서 비교과 교사의 고유 업무는 실질적으로 일반 교사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교사는 간단한 응급조치 외에, 보호자 연락 등 중요한 후속 업무를 담임교사가 수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담교사의 업무는 담임 교사가 상시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며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대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역 연계 기관의 전문 상담을 활용하는 체계가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영양교사의 역할은 기본적인 영양 관리와 식단 작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업무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작은 학교 사례와 비교과 교사의 필수성 문제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나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업무는 교과 교사들이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교사가 없어도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이 없으며, 이는 비교과 교사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교과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교과 교사들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법정 최소 수업 시수 지정 제안 비교과 교사에 대해 법정 최소 수업 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 간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기여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교직수당 인상은 실질적인 교육 활동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교육 현장의 불만과 갈등만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결론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학교 현장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직수당 정책은 학생 교육과 교사 업무 분배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설계되어야 하며, 수업을 담당하는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3)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을 반대합니다. 이는 역으로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임을 맡지 않은 교과 교사는 수당이 하나도 없는데, 수업을 하지 않는 비교과 교사는 수당이 계속해서 인상되네요. 이에 저는 교과 교사 또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수업 수당 신설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비교과 교사들이 다른 교사들과 공정하게 업무를 배분 받고, 또 주당 10시간 이상 수업을 필수로 하도록 최소 수업시수를 지정해 주십시오. 교과 교사들의 기본 수당을 보장한 뒤,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 인상을 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찬성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 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에 반대합니다. 영양사가 아니고 영양교사, 사서가 아니고 사서교사, 보건사가 아니고 보건교사, 상담사가 아니고 상담교사면 수업을 해야 합니다. 교과교사는 한 주 최소 20~ 최대 24시간 수업하고 비교과교사는 한 학기 기준으로 한 반에 2시간 정도 수업 들어갑니다. 수업을 많이 하지도 않으면서 교직수당 받고, 학생 지도도 안 하면서 교직수당 받는 건 불합리합니다. 정말 비교과교사 수당 올리려면 교과교사 수당을 수업 시수에 비례해서 올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