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학교 현장의 현실과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 교사 정원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업 부담에 기여하지 않는 현실 비교과 교사는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규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담임 교사와 교과 교사의 수업 시수가 증가하고,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담 교사는 담임 업무를 맡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18~22시간의 수업을 소화하고 있으며, 교내 업무까지 병행합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적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주간 수업이 아닌 연간 수업 시수 10시간 내외만 담당하며, 이를 외부 강사로 대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직의 기본인 교육 활동에서의 형평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2. 담임교사수당과의 단순 비교는 타당하지 않음 담임 교사는 학급 관리와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학생 지도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추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교직 수당 인상의 근거로 담임교사수당만을 비교하여 주장하는 것은, 담임 교사가 감당하는 정신적·신체적 노동 강도를 간과한 것입니다. 교직 수당 인상이 논의된다면, 비교과 교사의 인상보다 교과 교사를 위한 ‘수업 수당’ 신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3. 비교과 교사의 고유 업무와 학교 실정 학교 현장에서 비교과 교사의 고유 업무는 실질적으로 일반 교사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교사는 간단한 응급조치 외에, 보호자 연락 등 중요한 후속 업무를 담임교사가 수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담교사의 업무는 담임 교사가 상시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며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대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역 연계 기관의 전문 상담을 활용하는 체계가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영양교사의 역할은 기본적인 영양 관리와 식단 작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업무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작은 학교 사례와 비교과 교사의 필수성 문제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나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업무는 교과 교사들이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교사가 없어도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이 없으며, 이는 비교과 교사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교과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교과 교사들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법정 최소 수업 시수 지정 제안 비교과 교사에 대해 법정 최소 수업 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 간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기여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교직수당 인상은 실질적인 교육 활동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교육 현장의 불만과 갈등만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결론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학교 현장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직수당 정책은 학생 교육과 교사 업무 분배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설계되어야 하며, 수업을 담당하는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의 수당이 겨우 1만원 상향된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교사는 학교에 유일한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그 밖의 잡다한 업무에 노출되어있습니다. 보건실운영과 보건수업, 환경업무 및 교직원 건강검진까지 터무니 없이 "건강", "성"자가 붙어 보건교사에게 배정되는 일은 점점 늘고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마스 씰을 파는 일까지 맡고있어요. 그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 한국결핵협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처리하는 공문과 기안해야하는 보고서가 부장교사와 견줄만큼 많은데 어째서 수당으로서 그 책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너무나 부당한 일입니다. 다른 직군만큼 인상을 바란것도 아닙니다. 저희 고유 업무의 위험성과 그에따른 노고를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당이 13만원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3) 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비교과교사 교직수당이 인상되어 최소 10만원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비교과교사 수당, 특히 보건교사 수당은 근 20년간 단 한번조차 인상되지 않았고 최근 발표된 인상안조차 1만원 인상에 그쳤습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신종감염병 출현 주기가 5년 이내로 짧아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감염병 컨트롤 타워이자 1인 보건교사의 감염병 대응 업무가 매우 과중하며, 감염병질환 노출 위험성도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저는 3차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았음에도 보건실 방문 학생들로 인해 코로나에 3번이나 감염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보건교사 수당 인상에 반대하는 여러분은 진짜 양심이란게 있습니까? 또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간호, 돌봄 요구가 커져 방문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 요구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많습니다. 매년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지는 학생들은 이 전에 보기 드물었던 만성, 급성질환 등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요양호자 건강관리를 수준 높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감염병 노출, 응급처치의 부담감, 요양호자 건강관리의 과중한 책임에 대해 비교과교사 교직수당이 인상되어 최소 10만원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교과교사 수당 인상에 반대하는 여러분은 진짜 이기적입니다. 당신들이 입장바꿔 저희의 입장에 서보신다면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이 들렸을때 어떠한 심정을 느끼셨을까요? 적어도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의 최소한의 양심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3번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7번 사서수당 인상에 반대합니다. 1. 비교과교사는 교사 정원만 차지할 뿐 정작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수업하지 않는 교사... 웃기지 않습니까? 1년에 10시간 내외로 수업할 뿐만 아니라 이 것도 강제성이 없어서 안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반대로 일반 교사들은 1주에 최소 18시간에서 많으면 25시간까지 수업을 합니다. 그들의 1년 수업량이 일반 교사의 1주 수업량도 안되는데 무슨 수업을 한다고 교직 수당 인상을 논하는겁니까? 2. 담임교사수당과의 단순 비교는 타당하지 않음 담임 교사는 학급 관리와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학생 지도, 학교 업무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추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교직 수당 인상의 근거로 담임 교사 수당만을 비교하여 주장하는 것은, 담임 교사가 감당하는 정신적·신체적 노동 강도를 간과한 것입니다. 교직 수당 인상이 논의된다면, 비교과 교사의 인상보다 교과 교사를 위한 ‘수업 수당’ 신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3. 비교과 교사의 고유 업무와 학교 실정 그들의 고유업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고유업무'만' 합니다. 도서관 업무, 상담 업무, 보건 업무, 영양 업무만 합니다. 하지만 웃긴 점은 사서 교사도 교사이기에 방학을 온전히 누려야 한다며 도서관 근무를 교사들이 나눠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교사들은 교사의 고유 업무인 수업 및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 업무들(학교폭력, 학생회, 안전, 체험학습, 평가, 환경 등)도 맡고 있습니다. 심지어 웃긴 점은 소규모 학교에서는 그들의 고유 업무조차도 일반 교사가 대체해서 합니다. 그리고 업무 난이도가 그리 높지도 않습니다. 대체 그들의 고유 업무 난이도가 얼마나 높기에 그들은 고유 업무만 진행하고 다른 업무는 죄다 보이콧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4. 작은 학교 사례와 비교과 교사의 필수성 문제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나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업무는 교과 교사들이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교사가 없어도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이 없으며, 이는 비교과 교사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교과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교과 교사들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법정 최소 수업 시수 지정 제안 비교과 교사에 대해 법정 최소 수업 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일반 교사는 최소 주당 시수가 16시간에서 시작하는데 그들은 왜 교사라는 직함을 달고서 1년에 수업을 16시간을 하는건가요? 현실적인 수업 시수 조정을 한 뒤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 간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부터 비교과 교사들이 수업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교직수당 인상은 실질적인 교육 활동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교육 현장의 불만과 갈등만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결론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학교 현장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교직수당 정책은 학생 교육과 교사 업무 분배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수업을 담당하는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교과교사의 교직수당 인상 이전에 교과교사의 업무과중의 해소와 교과교사의 수업 수당이 먼저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 위와 같은 내용에 적극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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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수정안: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보건교사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과중되었음. 그러나 이름만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릴 뿐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되었음. 뿐만 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은 것은 매우 부당함.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지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에 준하여 인상 필요.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받는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음.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SARS(202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19(2020~) 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증가, 하교 후 곧장 학원에 등연하여 병원진료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거의 단순한 요양 개념의 보건실 관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사회적 요구 및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관련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총량 및 업무 곤란도와 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예: 의료법과의 상충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저혈당 및 쇼크환자 주사 처치) 또한 코로나 등 팬데믹 감염병 상황에 업무담당자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감염병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치해야 하나 타공공기관 감염병 담당자와 달리 감염병 업무만 수행할 수는 없는 처치임.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3) 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비교과교사 교직수당이 인상되어 최소 10만원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신종감염병 출현 주기가 5년 이내로 짧아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감염병 컨트롤 타워이자 1인 보건교사의 감염병 대응 업무가 매우 과중하며, 감염병질환 노출 위험성도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저는 3차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았음에도 보건실 방문 학생들로 인해 코로나에 3번이나 감염되었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간호, 돌봄 요구가 커져 방문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 요구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많습니다. 매년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지는 학생들은 이 전에 보기 드물었던 만성, 급성질환 등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요양호자 건강관리를 수준 높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감염병 노출, 응급처치의 부담감, 요양호자 건강관리의 과중한 책임에 대해 비교과교사 교직수당이 인상되어 최소 10만원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3) 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비교과교사 교직수당이 인상되어 최소 10만원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신종감염병 출현 주기가 5년 이내로 짧아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감염병 컨트롤 타워이자 1인 보건교사의 감염병 대응 업무가 매우 중요해 지고 있습니디 또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간호, 돌봄 요구가 커져 방문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 요구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많습니다. 매년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지는 학생들은 이 전에 보기 드물었던 만성, 급성질환 등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요양호자 건강관리를 수준 높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간호사 면허 + 교사면허 전문성 둘다 갖춘 보건교사에 대한 처우가 너무 낮게 평가되어 유감입니다. 하루 보건실 이용자는 평균 50명이 넘고 아픈학생에 대한 관리 및 학부모 상담 등 보건교사에게 요구되는 업무 곤란도는 점점더 증가하고 있는데요...만원 인상된소식에.. 보건교사 전문성을 무시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다음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간호, 돌봄 요구가 커져 방문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 요구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많습니다. 매년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지는 학생들은 이 전에 보기 드물었던 만성, 급성질환 등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요양호자 건강관리를 수준 높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3번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7번 사서수당 인상에 반대합니다. 1. 비교과교사는 교사 정원만 차지할 뿐 정작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수업하지 않는 교사... 웃기지 않습니까? 1년에 10시간 내외로 수업할 뿐만 아니라 이 것도 강제성이 없어서 안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반대로 일반 교사들은 1주에 최소 18시간에서 많으면 25시간까지 수업을 합니다. 그들의 1년 수업량이 일반 교사의 1주 수업량도 안되는데 무슨 수업을 한다고 교직 수당 인상을 논하는겁니까? 2. 담임교사수당과의 단순 비교는 타당하지 않음 담임 교사는 학급 관리와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학생 지도, 학교 업무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추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교직 수당 인상의 근거로 담임 교사 수당만을 비교하여 주장하는 것은, 담임 교사가 감당하는 정신적·신체적 노동 강도를 간과한 것입니다. 교직 수당 인상이 논의된다면, 비교과 교사의 인상보다 교과 교사를 위한 ‘수업 수당’ 신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3. 비교과 교사의 고유 업무와 학교 실정 그들의 고유업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고유업무'만' 합니다. 도서관 업무, 상담 업무, 보건 업무, 영양 업무만 합니다. 하지만 웃긴 점은 사서 교사도 교사이기에 방학을 온전히 누려야 한다며 도서관 근무를 교사들이 나눠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교사들은 교사의 고유 업무인 수업 및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 업무들(학교폭력, 학생회, 안전, 체험학습, 평가, 환경 등)도 맡고 있습니다. 심지어 웃긴 점은 소규모 학교에서는 그들의 고유 업무조차도 일반 교사가 대체해서 합니다. 그리고 업무 난이도가 그리 높지도 않습니다. 대체 그들의 고유 업무 난이도가 얼마나 높기에 그들은 고유 업무만 진행하고 다른 업무는 죄다 보이콧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4. 작은 학교 사례와 비교과 교사의 필수성 문제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나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업무는 교과 교사들이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교사가 없어도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이 없으며, 이는 비교과 교사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교과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교과 교사들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법정 최소 수업 시수 지정 제안 비교과 교사에 대해 법정 최소 수업 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일반 교사는 최소 주당 시수가 16시간에서 시작하는데 그들은 왜 교사라는 직함을 달고서 1년에 수업을 16시간을 하는건가요? 현실적인 수업 시수 조정을 한 뒤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 간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부터 비교과 교사들이 수업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교직수당 인상은 실질적인 교육 활동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교육 현장의 불만과 갈등만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결론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학교 현장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교직수당 정책은 학생 교육과 교사 업무 분배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수업을 담당하는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교과교사의 교직수당 인상 이전에 교과교사의 업무과중의 해소와 교과교사의 수업 수당이 먼저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3) 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비교과교사 교직수당이 인상되어 최소 10만원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신종감염병 출현 주기가 5년 이내로 짧아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감염병 컨트롤 타워이자 1인 보건교사의 감염병 대응 업무가 매우 과중하며, 감염병질환 노출 위험성도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저는 3차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았음에도 보건실 방문 학생들로 인해 코로나에 3번이나 감염되었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간호, 돌봄 요구가 커져 방문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 요구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많습니다. 매년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지는 학생들은 이 전에 보기 드물었던 만성, 급성질환 등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요양호자 건강관리를 수준 높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감염병 노출, 응급처치의 부담감, 요양호자 건강관리의 과중한 책임에 대해 비교과교사 교직수당이 인상되어 최소 10만원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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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전염병이 만연해지고 그에 따른 업무는 가중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대처, 학교보건환경 관리 등 학생의 건강을 책임지기위한 보건교사의 업무는 나날이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건실 고유의 업무인 응급처치뿐만 아니라, 보건교육 확대 등으로 보건교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보건교사의 수당은 3만원으로 동결된 채로 오랜 시간이 흘렀으며 고작 1만원의 인상은 기다린 시간에 비해 오히려 사기가 저하되는것 같습니다. 비교과교사이지만 학교에서의 고유의 업무를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보건교사를 위해 최소 10만원의 교직수당 인상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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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결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학교 내 교사 정원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담임 및 교과 교사의 수업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더라도 방대한 학교 업무와 주당 18~22시간의 수업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은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담임교사수당을 기준으로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오히려 교과 교사의 수업 수당을 신설하여 이러한 불공평한 상황을 해소해야 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하면, 교과 교사의 수당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연간 10시간 내외의 수업만을 하며, 이를 거부하고 외부 강사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학교 보건실의 간단한 응급처치는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상시 상담은 담임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고 전문 상담은 지역 유관 기관과 연계하면 됩니다. 별도로 상담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양교사는 교사 정원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사서교사와 상담교사가 없는 작은 학교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부적절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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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번 조항에 대한 의견 학교 현장에서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는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지 않거나 주당 0~1시간 미만(초등교사는 평균 주당 21시간 이상의 수업을 하고 있음.)의 수업만 하고 있음에도 교직 수당을 받고 있음. 수업을 하지 않고 담임교사도 맡지 않으면서 교직 수당을 받고 있는 근거로 업무를 들고 있음. 초등교사는 주당 21시간 이상의 수업과 학반 담임업무(담임수당을 지급함.)와 그 외 행정업무를 별도로 맡아 처리하고 있음. 이 법안에 따르면 일반 교사의 행정업무에 대한 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함. 교직수당은 교직을 수행함에 주어지는 수당이므로 교직 수당 인상은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일반 교사들에 대한 행정업무 수당을 지급해야 함. 일반 교사들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으로 수정 또는 삭제가 맞음.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교원 숫자로도 잡혀 통계에 영향을 주나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비교과 교사는 1년에 10시간 수업 혹은 0시간, 교과 교사는 주당 22시간... 이게 정당한가요? 교과 교사들도 각자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쨰서 교과 교사만 과중한 업무와 책임에 시달려야 하나요? 학교는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데 이에 대한 민원과 책임과 업무를 모두 교과 교사가 맡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교과 교사가 해야할 업무 조차도 결국은 담임이 하라며 떠넘기구요. 이는 차별입니다. 이런데됴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1년에 2~17시간 정도의 수업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과 교사는 850~950시간을 연간 담당합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건교사, 영양고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의 교직수당 인상을 원할 시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해야합니다.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는 애초에 자격취득 자체가 1100시간에 달하는 병원실습+병원실습병행 교직이수로 인한 방학반납 or 야간수업+한달간의 몇백시간 교생실습을 거쳐 국가고시를 통과하여 간호사면허증을 취득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보건교사는 교사이기도 하지만 간호사 면허증은 법으로 정해진 5대 의료인중 한 직군입니다. 그에 더해 병원에서 일한 임상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처치에 전문성을 더해서 일하는 특수한 케이스의 교사들입니다. 저는 대형학교 초등보건교사로 일하면서 법에도 없는 17차시 수업을 요구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09개정에 있던 그 지침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관리자나 초등교사들의 암묵적 룰이 되어 17차시는 어딜가나 요구받고있습니다. 수업을 안하는건 일부 보건교사들의 이야기지, 초등은 거의 다합니다. 그놈의 수업시수 타령은 언제까지 하나요? 애초에 나이스라는 교육시스템에 보건교사가 수업을 하면 보건교사의 이름이라도 등록이라도 해주지, 보건교사가 수업해도 창체로 들어가서 담임교사 이름으로 들어가는 하극상이 초등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건교사 초등에서는 나이스 상으로 유령교사입니다. 보건실 1년에 10000명 넘게 옵니다. 저희도 수업시간 쉬는시간 상관없이 아이들보는데 그런 노고는 인정하지 않는 건 뭔가요. 교사가 되어서도 점심시간에 아이들 더 자주와서 밥 10분먹고 보건실로 뛰어가서 아이들을 봅니다. 처치하는 시간은 수업시간에 해당 되지않나요? 아이들을 처치하며 보건교육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학부모 민원이랑 쉬는시간 점심시간에서 자유롭다구요?ㅋㅋ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수두, 백일해, 독감 같은 감염병 환자들도 많이와서 절기마다 아프기도합니다. 1년에 전교생을 다보는 교사들이 학교에 몇있겠습니까? 하물며 병원에서도 위험수당을 받는데 그러기는 커녕,,, 보건교사 직무수당 올리는건 찬성합니다만 23년간 동결된 직무수당 올려준다고 1만원 인상은 좀 아닌거 같습니다.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23년간 3만원이다가 1만원 인상? 장난, 인가요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