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저연차 교사들의 급여도 현실에 맞게 인상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급여가 낮으면 안그래도 낮은 교사 선호도가 더더욱 낮아질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육을 질이 낮아지겠지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지만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보건교사가 수업 할 때 보건실을 담임교사에게 맡도록 하는 등 의료 처치에 관한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양 관련 수업은 교과교사(담임)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출근하는 날에 한 시간도 수업이 없는데 교사라는 이름을 가질 근거가 있습니까?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학급담임교사 및 보직교사의 수당은 지난 2000년 신설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현재 각각 월 15만원, 20만원에 달한 반면 보건, 영양, 사서교사 등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은 각각 3만원 및 2만원으로 신설된 이래 인상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또한 비교과교사가 수업을 거부한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오해입니다. 심지어 사서교사들의 경우 법정수업시수가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위해 많게는 주당 22~24시수 이상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비교과교사들의 업무중요도와 그 어려움을 고려하여 현실성있는 교직수당 인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자녀 가진 공무원 가족수당은 더 많이 인상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은 해당 교사들 업무량이 교과교사, 담임교사 대비 매우 적은데 왜 인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교사단체의 의견만 반영하지 말고, 업무량 대비해 합리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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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 가산금 인상 반대합니다. 그럼 왜 교과전담교사는 따로 수당이 없나요? 아~담임을 맡지 않아서요? 교과전담교사도 똑같이 수업하고 똑같이 업무하고 할 일 다하는 마당에...왜 비교과교사 가산금을 인상해주시나요? 솔직히 저분들 수업도 안하고 학교에서 편하게 일하시는 분들입니다..저분들이 아동학대로 고소 당할 일이 있나요?? 책임질 일이 있나요? 죄송한데 다른 직무급은 다 찬성해도 비교과교사 가산금 인상은 절대 반대합니다. 인상해주실거면 담임교사 수당 말고 초등교과수당도 따로 수당 주십시오..왜 저희는 담임수당만 있는건가요? 일은 몇배로 많이하고 책임은 다 지는데요...초등교사가 다수인 상황에서 오히려 역차별입니다. 이건...꼭 다시 법안 상정해주세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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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반대합니다 담임이 아닌 교사는 다른 영양 사서 보건 상담 교사보다 훨씬 많은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아무런 수당 없이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 노조가 있다는 이유로 수당을 올려주고 가만히 있는 직군에는 처우 개선이 없는 이런 불공평한 상황은 없어야 합니다. 참으면 바보 파업하고 강하게 나가는 것이 이득인 세상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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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교사의 수당 인상은 심각한 역차별입니다. 재고해주세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비교과 교사 들의 교직수당만 가산금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담임교사들의 담임수당을 일의 강도에 맞게 재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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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찬성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12조, 제14조의2, 안 별표6, 별표11) 1) 직접적 재난대응을 위한 출장·단기 파견 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대행수...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