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특수교사 어린이집 경력인정 30%->80% 상향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특수교사 자격소지 교원의 경력환산율 관련 복지관 근무 경력에 대해 각 교육청별로 인정율도 달랐으며, 상통직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였음에도 상통직 인정을받지못해 최저 경력을 인정받아 매우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있었음. 특수교사의 경우 어린이집,복지관,사설 치료실 등 일반 학교에 비해 업무를 할 수있는 기관이 다양하고 학교의 취업보다 기관의 취업률이 높음,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특수교사 고유의 업무를 하고있으나 명칭이 치료교사, 치료특수교사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있어 명칭이 이원화 됨을 이유로도 상통직을 인정받지 못했으나 이는 명백히 모순됨을 지적함. 또한 특수교사가 아닌 교육지원인력인 특수교육실무사(지도사) 경력도 임용전 경력에 100프로 포함되는데 30프로 호봉인정은 매우 불합리함.특수교사 직종의 특수성과 교사로써 업무를 했던 기관의 경력을 인정해주길 바람.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직종별 상향 조정을 적극 찬성합니다! 장애전담 어린이집 및 장애인복지관 근무경력이 80% 이상 인정되도록 개선 및 보완이 시급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찬성합니다. 소수의 특수교사의 복지관 경력이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외면하지 않고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셔서 감사하며 찬성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현재 공무원 보수에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특히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의 경력환산율은 꼭 8할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찬성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찬성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직종별 상향조정을 찬성합니다! 특수학교 자격소지자 교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복지관 근무경력과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어린이집 경력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수교사로서의 요건에 준하는 복지관과 어린이집에서의 특수교육 업무 경력이 꼭 인정되도록 경력환산율이 80%이상 인정되도록 개선 및 보완이 시급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찬성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전사고 발생 지속적 증가, 맞벌이 등 가정 내 건강돌봄이 어려운 학생들의 건강관리 수 증가, 사회적으로 다양한 건강이슈에 따른 보건교육 및 민원증가로 어려움이 큰상황입니다. 또한 학교 법정감염병 대응 업무를 담당하며 수시로 감염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이 모두 필요한 전문직이며 대내,외 유사직무 업무와 비교하여서도 그 특수성 전문성에 따른 수당반영이 적절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내,외 유사직무 보수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의 수당 인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료업무 수당 및 위험업무수당을 신설 요구합니다. ① 간호직렬종사자(간호직 공무원, 간호장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을 보건교사도 받을 수 있도록 보전, 월 5만원으로 의료인 수당신설 ② 감염병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제2조 제2호(시행 2022.12.11., 법률 제18893호, 2022.6.10. 시행)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시 의료인(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또는 한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까지 확대하여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하여 유사업무 종사자 간 형평성을 높였는데 학교 내 의료인으로 법정감염병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만 제외하여 차별하였습니다. 반드시 위험업무수당(감염병 관리+위험수당) 신설되어야 합니다. 월 10만원으로 위험업무 수당 신설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보건교사의 경우 갈수록 증가하는 업무량과 요구사항 증가로 인하여 힘든 와중에 여러가지 수당에서 매번 소외되고 외면받는 현실이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수당신설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보건교사 1인이 학교 전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시행 -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직수당 가산금6(10만원) 인상 필요 의료업무 수당 및 위험업무수당을 신설해주세요! ① 간호직렬종사자(간호직 공무원, 간호장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을 보건교사도 받을 수 있도록 보전, 월 5만원으로 의료인 면허수당 신설 ② 감염병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제2조 제2호(시행 2022.12.11., 법률 제18893호, 2022.6.10. 시행)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발생시 의료인(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또는 한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까지 확대하여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하여 유사업무 종사자 간 형평성을 높였는데 학교 내 의료인으로 1급 감염병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만 제외하여 차별, 위험업무수당(감염병 관리+위험수당) 신설, 월 10만원으로 위험업무 수당 신설 요청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보건교사 1인이 학교 전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시행 -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직수당 가산금6(10만원) 인상 필요 의료업무 수당 및 위험업무수당을 신설해주세요! ① 간호직렬종사자(간호직 공무원, 간호장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을 보건교사도 받을 수 있도록 보전, 월 5만원으로 의료인 수당신설 ② 감염병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제2조 제2호(시행 2022.12.11., 법률 제18893호, 2022.6.10. 시행)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발생시 의료인(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또는 한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까지 확대하여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하여 유사업무 종사자 간 형평성을 높였는데 학교 내 의료인으로 1급 감염병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만 제외하여 차별, 위험업무수당(감염병 관리+위험수당) 신설, 월 10만원으로 위험업무 수당 신설 요청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담임교사 수당(20만원) 2024년에 7만원 인상/부장교사 수당(15만원) 2024년에 8만원 인상/ 특수교사 수당(32만원) 2024년에 담임교사 수당 7만원 인상+ 툭수교사 수당 5만원 인상/ 교감 수당(40만원) 2025년 교감수당 5만원 인상 +직무수행비 10만원 신설/ 보건교사 수당 23년동안 동결후 2025년에 1만원 인상한다고 합니다. 담임교사 수당 11만원일 때도 보건교사 수당 3만원, 담임교사 수당 13만원일 때도 보건교사 수당 3만원, 담임교사 수당 20만원일 때도 보건교사 수당 3만원이다가 2025년부터 4만원 .... 2024년 학교현장 수당 인상 때도 소외되어 심각한 박탈감과 사기저하를 주더니... 이건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보건교사로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다양한 감염병 상황에 직면하여 학교현장에서 지역사화와 연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컨트롤타원 멱할을 담당했습니다. 감염병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각종 전염병에 노출되어 건강을 위협받으면서도 주말도 없이, 밤낮도 없이 일했던 코로나19 시국을 보냈던 보건교사에 대한 처우가 2025년 보건수당 1만원 인상이라면 너무 부당합니다. 학교에서 간호사 면허와 교원자격증을 가진 유일한 의료인이 보건교사입니다. 보건교사 자격 및 면허에 대한 수당 신설 및 위험수당이 신설된 보건교사 수당이 필요합니다.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곤란도 및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매년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신명나게 일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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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수당 인상이 겨우 1 만원? 이게 맞나요? 그 힘든 코로나 시절에도 수당 하나 받은 것 없이 일만 했는데 너무 합니다. 23년 간 동결 후 오른 수당이 겨우 1 만원~~ 교장, 교감., 담임은 수당도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 교사는 보건 업무 외 각종 행정 업무를 비롯해 환경 위생,정서 행동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기 저하로 너무 속상합니다. 수당 인상은 현 실정에 맞춰서 다시 검토 해주시고 모든 보건 교사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세요^^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보건교사의 업무는 계속해서 복잡해지고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유일한 의료 전문가이자 교사로서 보건교사는 매년 발생하는 신종감염병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보건교사의 업무 특성상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그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힘듦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22년간 단한번도 오르지 않았던 보건교사수당이 고작 1만원 올랐습니다. 너무 서글픕니다. 우리의 희생정신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불합리한 상황을 변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보건교사 수당은 2002년 신설된 이래 22년간 단 한 차례의 조정도 없었으나, 보건교사의 업무는 2002년 보건교사 수당 신설 당시와 비교하여 업무의 양적 증가 및 곤란도가 매우 증가하여 보직교사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표1 참조>. 특히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보건교사는 17차시 보건수업(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 이후)을 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등 보건과목 선택의 증가로 보건교육이 확대됨. 보건교사의 역할은 과거 학생 응급처치 중심에서 사회변화 요구에 맞춰 보건교육이 강화되면서 그 역할이 의료제공자와 보건교육으로 크게 확대되었음. 이에 교직수당 가산금(6, 보건교사수당)을 현재 월 3만원에서 월 13만원으로 인상 요구함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
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에는 동의하나 인상금액에 대해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지급 중인 교직수당 가산금은 2000년 경에 신설되어 무려 20여년째 3만원으로 동결되어있으며 20년만에 보건교사의 직무곤란도와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여 인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상 금액이 1만원이라니요. 24년도 교사 수당 인상에도 비교과(보건,영양,상담,사서)는 제외되어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박탈감과 차별감으로 사기저하를 느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했던 보건교사의 노고가 1만원 인상으로 귀결되는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는 지나갔지만 학교 현장은 매년 감염병 유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백일해와 인플루엔자로 또 치열하게 교내 감염병 관리를 위해 소진되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와 교사자격증을 보유한 학교에 유일한 인력입니다. 자격와 면허에 대한 수당, 위험수당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월 11만원(교사 담임수당 수준)으로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해주시고 특수업무수당(위험수당) 월 5만원 신설, 간호면허수당 월 5만원 신설 부탁드립니다. 귀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