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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20. ~ 2024. 12. 24.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56 | 팩스번호 : 044-204-8953 | tiamo7930@korea.kr | 조회수 : 11,45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829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공직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고,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인상하며, 9급 상당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인상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tiamo7930@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6,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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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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