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830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 조정하여 총보수의
1000분의 30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저출생 극복 및 육아지원 확대를 위하여 육아휴직수당 등이 지급되는 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봉급 및 연봉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tiamo7930@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6,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