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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19. ~ 2025. 1. 13. (잔여일 : 20일)
  • 해양경찰청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32-835-2227 | 팩스번호 : 032-835-2927 | sogood76@korea.kr | 조회수 : 2,783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4-125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등급 및 기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과 지역의 생활여건 등이 변동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등급 및


기관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sogood76@korea.kr
 

 

- 팩스 : 032-835-2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전화 032-835-2227, 팩스 032-835-2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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