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1076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법률 제20410호, 2024. 3. 26. 공포)으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장애인ㆍ고령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무인정보단말이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등
장애인ㆍ고령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가 의무화되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을 위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그리고 과태료 세부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 조치 구체화 (안 제34조의5, 별표 3의2)
1) 개정 법의 적용 대상인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이용편의 제공 의무를 갖는 무인정보단말기설치ㆍ운영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규정
2) 보조인력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 등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 조치 규정
나.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 조치 미조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의 기간, 절차,
방법 규정 (안 제34조의 6)
다.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및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요건 규정 (안 제56조, 별표 5)
라. 법률로 상향 규정된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절차 등 규정 등 (안 제34조의 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 전자우편 : jechoi0401@korea.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044- 202 - 61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