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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16. ~ 2025. 1. 27. (잔여일 : 31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포용정책팀 )   전화번호 : 044-202-6155 | jechoi0401@korea.go.kr | 조회수 : 5,72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1076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법률 제20410호, 2024. 3. 26. 공포)으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장애인ㆍ고령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무인정보단말이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등


장애인ㆍ고령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가 의무화되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을 위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그리고 과태료 세부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 조치 구체화 (안 제34조의5, 별표 3의2)

 

1) 개정 법의 적용 대상인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이용편의 제공 의무를 갖는 무인정보단말기설치ㆍ운영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규정


 

2) 보조인력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 등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 조치 규정

 

나.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 조치 미조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의 기간, 절차,


     방법 규정 (안 제34조의 6)

 

 

다.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및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요건 규정 (안 제56조, 별표 5)
 

 

라. 법률로 상향 규정된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절차 등 규정 등 (안 제34조의 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 전자우편 : jechoi0401@korea.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044- 202 - 61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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