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4-427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산림청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산림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업무가 산림청 고시*에 근거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바, 본 업무의 수행 근거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산림청 고시 :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2. 주요내용
가.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업무의 위탁 근거 신설(안 제31조의3 신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산림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업무를 산림청장이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1동)
- 전자우편 : hyubi21@korea.kr
- 팩스 : 042-481-41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4037, 팩스: 042-481-4129)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