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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13. ~ 2025. 1. 22. (잔여일 : 27일)
  • 농림축산식품부 ( 공익직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1779 | 팩스번호 : 044-868-9420 | sujido@korea.kr | 조회수 : 3,873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524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5년 정부 예산안 편성 결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및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이 확대되고,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이 최대 5회만 지급하는 방식에서, 6회째부터 지급단가 및 지급상한을 달리하여 계속 지급(친환경축산 지속직불)하는 방식으로


지급 횟수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공익직불법 법률 개정으로 상향 입법된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및 공익직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기준 변경(안 제22조제2항 개정)
 

 

나.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기준 변경(안 제29조제2항 개정 및 제3항 신설)
 

 

다. 상향 입법 조항 삭제(안 제53조제2항 및 제60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전자우편 : sujido@korea.kr
 

 

- 팩스 : 044-868-9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전화 (044) 201 - 1779, 팩스 044-868-94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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