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804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 시군과 민통선과의 거리, 지리적 여건 등이
유사함에도 그간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시군을 추가 지정하여 국가지원 등에 대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 시군에 경기도 가평군,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추가(제2조 제2항)
3. 의견제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균형발전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02호 균형발전진흥과
- 전자우편/전화 : kkho1111@korea.kr / 044-205-3513(팩스 044-205-89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