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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13. ~ 2025. 1. 15. (잔여일 : 15일)
  • 문화체육관광부 ( 국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535 | 팩스번호 : 044-860-4807 | espark0312@korea.kr | 조회수 : 8,510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449호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계적인 점자교육의 기반조성을 위해 점자교원 양성과 점자교육원 지원, 점자능력 검정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점자법」이


개정(법률 제20359호(2024.2.27. 일부개정, 2025.2.28.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점자교원의 자격요건, 점자교육원의


지정요건, 점자 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해 시행하는 점자 능력의 검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자교원의 자격요건 및 심사 절차 신설(안 제3조, 제4조)
 

 

나. 점자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관 필수이수시간 등 확인 신설(안 제5조)
 

 

다. 점자교육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 신설(안 제6조)
 

 

라. 점자능력의 검정을 위한 점자능력 검정시험 실시 방법 및 응시수수료 등 신설(안 제7조, 제8조)
 

 

마.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 위탁 근거 신설(안 제11조)


 

바.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ㅇ 전자우편: espark0312@korea.kr


 

ㅇ 팩스: 044-860-480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전화 044-203-2535, 팩스 044-860-48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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