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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13. ~ 2025. 1. 22. (잔여일 : 27일)
  • 문화체육관광부 ( 국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535 | 팩스번호 : 044-860-4807 | espark0312@korea.kr | 조회수 : 4,268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450호

 

 「점자법 시행규칙」제정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점자법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점자법」이 개정, 시행(법률 제20359호, 2024. 2. 27., 일부개정, 2025. 2.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자교원 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제3조)


 

나. 점자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등(안 제4조)


 

다. 점자교원 자격 심사의 횟수 및 공고(안 제5조)
 

 

라. 양성과정 운영 기관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시간 등 확인(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ㅇ 전자우편: espark0312@korea.kr
 

 

ㅇ 팩스: 044-860-480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전화 044-203-2535, 팩스 044-860-48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