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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13. ~ 2024. 12. 23.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제조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8065 | gwl9021@korea.kr | 조회수 : 4,37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7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 및 가상자산 과세 시행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금융투자자산의 범위,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등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관련


      서식 규정을 삭제함.

 

나.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를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비함.
 

 

다.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환매 등에 따른 이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현행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상위법


     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비함.

 

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함.

 

마. 가상자산 소득 과세시점이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됨에 따라 가상자산소득의 과세에 관한 서식 등


       세부규정들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