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공고제2024-441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질병관리청장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확인검사기관 확대(예정)에 따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신고 서식 내 확인검사기관 항목을 추가하고자 함
(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 전자우편 : azusa17@korea.kr
- 팩스 : 043-719-7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전화 043-719-7917/7915, 팩스 043-719-7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