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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13. ~ 2025. 1. 22. (잔여일 : 32일)
  • 산림청 ( 산림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037 | 팩스번호 : 042-481-4129 | hyubi21@korea.kr | 조회수 : 1,687회  

⊙산림청공고제2024-428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산림청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탄소흡수원 증진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추가(제25조의3)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으로 「탄소흡수원 증진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것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1동)
 

 

- 전자우편 : hyubi21@korea.kr
 

 

- 팩스 : 042-481-41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4037, 팩스: 042-481-4129)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