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4-843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공중보건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
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20449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
행)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3층
- 전자우편 : sleepsh1@korea.kr
- 팩스 : (044) 202 - 28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2809, 팩스 (044) 202 - 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