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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13. ~ 2025. 1. 23. (잔여일 : 23일)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전화번호 : 044-201-1732 | 팩스번호 : 044-868-0523 | minji78136@korea.kr | 조회수 : 8,704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523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산권 보호 및 농지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을 농업인·개인 소유 농지에서 종중 등의 농지


도 포함하고, 개발 용도 지정이 되면 지정 전 계약 농지까지 임대 등 수탁을 제외하고 있어, 개발 용도 지정 이전에 계약 체결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이용이 가능한 시기까지 임대 등 수탁을 허용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는 한편, 농지연금의


과도한 수요를 제한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지 매입기준 개선(안 제19조의2)


 

- 제19조의2제1항제5호 전단 중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를 삭제 한다.
 

 

나. 농지의 임대 등 수탁 기준 완화(안 제19조의7)

 

- 개발 용도 지정 이전에 임대·사용대가 수탁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자의 변경이 없는 계약기간 연장이나 재계약


   등이 가능하도록 개정 한다.

 

 

다. 농지연금 신청·지원기준 명확화(안 제19조의9)


 

- 제19조의9제2항 중 “지원대상자로 결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로 결정”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minji78136@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2~1734, 1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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