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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13. ~ 2025. 1. 22. (잔여일 : 23일)
  • 외교부 ( 여권과 )   전화번호 : 02-2002-0133 | passport@mofa.go.kr | 조회수 : 7,048회  

⊙외교부공고제2024-223호

 

 「여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지문 제공 예외 대상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실무의 근거 조항 마련 및 미비점 개선


ㆍ보완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내용 반영

 

1) 여권 발급 등 신청 시 제출서류에서 병역 관계 서류 삭제(제4조)
 

 

2) 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이 어려운 유형(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국외 위난상황 등으로 대면이 곤란한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제5조의2)


 

나. 현행 실무의 근거 조항 마련 등 미비점 정비

 

1) 여권 로마자성명 표기·변경 관련 조항의 의미 명확화 및 제출서류 상세 규정(제2조의2)
 

 

2) 여권 발급 대리 신청 관련, △의전상 대리 신청이 가능한 사람에 전·현직 대통령의 배우자 추가, △대리인 요건과


     제출서류를 여권 발급 신청인에 따라 분류·명확화(제6조)

 

 

3. 의견제출

 

  입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을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서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외 참고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10층 여권과(법무팀), (우)06750
 

 

- 전자우편 : passport@mofa.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과 법무팀(02-2002-01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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