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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12. ~ 2025. 1. 21. (잔여일 : 28일)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mprosecutor@police.go.kr | 조회수 : 3,272회  

⊙경찰청공고제2024-4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시운행허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도로교통법」이 개정


(법률 제20375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mprosecutor@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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