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12. ~ 2024. 12. 19. 마감
  • 질병관리청 ( 행정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3-719-7686 | 팩스번호 : 043-719-7689 | wannaju7@korea.kr | 조회수 : 3,529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4-439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 내 규제기능 일원화 및 조직운영 효율성을 위해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기능 중


첨단재생의료기관 관리·감독, 연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연구기획조정부로 조정하고, 질병관리청에 검역ㆍ방역 등


감염병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7급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연구사 1명)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의 정원 4명(5급 1명, 연구사 3명) 및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질병대응센터의


정원 4명(8급 2명, 9급 1명, 연구관 1명)을 각각 감축하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검역소에 검역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53명(6급 10명, 7급 13명, 8급 20명, 9급 10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목포병원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감축하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검역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12명(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7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1동 3층 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wannaju7@korea.kr


 

- 팩스 : 043-719-7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3) 719 - 7686, 팩스 (043) 719 - 76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