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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11. ~ 2025. 1. 21. (잔여일 : 25일)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2 | 팩스번호 : 044-202-8073 | wookho135@korea.kr | 조회수 : 5,448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451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사주 조합원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 조합원의 조합원총회 소집 근거를


신설하고, 우리사주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 우리사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명문화하는 등 현행 우리사주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재입법예고 사유: 법제처 사전의견 제출에 따라 재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완
 

 

- 조합원의 조합원총회 소집 근거 신설하기 위해 해당 조합원 선출을 위한 정족수를 엄격히 설정
 

 

 

2. 주요 내용

 

가. 조합원의 조합원총회 소집 근거 신설(안 제12조제3항 신설)

 

ㅇ 현행법상 조합장이 없거나 조합장이 소집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원천적으로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수 없어 조합


    운영이 불가능함에 따라 조합원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장이 없거나 조합장에


     의한 총회 소집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조합원이 직접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다만, 임원의 권한 침해 또는 개별 조합원의 권한 남용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의미를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정족수를 엄격히 설정

 

 

나. 수탁기관의 우리사주제도 지원업무 명확화 및 업무 범위 확대

 

ㅇ 우리사주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수탁기관의 교육·자문에 대한 업무 범위를 구체화


     (안 제24조의2제4호 개정)

 

ㅇ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리사주 시장매입 등 수탁기관이 조합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업무


     범위에 ‘조합기금 조성 등 우리사주 취득·관리에 수반하는 조합업무 지원 및 대행’을 추가(안 제24조의2제5호 신설)

 

 

다. 지배관계회사 개념의 명확화(안 제9조제1호, 제2호 개정)

 

ㅇ 특정 우리사주조합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와 함께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지배관계회사의 지분 요건이 지분을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경우 외에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므로 조합원 자격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조합원 자격의 빈번한 변동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분


    요건을 구체화하고 지분을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로 명시

 

 

라. 우리사주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방식 구체화

 

ㅇ 우리사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시 정해진 기간 내 의사표시 또는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해당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의사표시 또는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의사표시가 있는 나머지 주식 수의 찬성·반대 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구체적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2항제2호 개정)

 

 

ㅇ 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안 제28조제3항 신설)

 

 

마. 기본재산 사용 허용 기준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 정비 (안 제46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46조제4항제3호 개정)

 

ㅇ 기본재산 사용 허용 기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 법(제62조제2항제2호)에 맞게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wookho135@korea.kr
 

 

- 팩스: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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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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