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11. ~ 2025. 1. 21. (잔여일 : 28일)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2 | 팩스번호 : 044-202-8073 | wookho135@korea.kr | 조회수 : 3,116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452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사주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시 단주의 의결권 처리 방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우리사주 중도 인출 사유를


추가하여 관련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재입법예고 사유: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명확화를 위한 자구 정비(안 제9조제2항 개정)
 

 

 

2. 주요 내용
 

 

가.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 방법 명시(안 제17조의2)

 

ㅇ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 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찬성표는 단수주를 버림으로 계산하고 반대표는


단수주를 올림으로 계산하도록 그 행사 방법을 명시

 

 

나. 우리사주 중도 인출 사유 추가(안 제17조제2항제3호, 제4호, 제5호 신설)

 

ㅇ 상법에 따른 주식 교환 시 우리사주 조합원이 보유한 예탁주식의 인출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


(지배주주의 매도 청구권,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가 있으나 현행 법령상 우리사주 중도 인출 사유로 규정되지 않아


인출이 불가능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은 이에 따른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소수주주로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그 권익이 제한되므로, 상법상 예탁주식의 인출이 필요한 경우를 우리사주 중도 인출 사유에 추가하여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

 

 

다. 기본재산 사용 허용 기준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 정비 (안 제26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개정)
 

 

ㅇ 기본재산 사용 허용 기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 법(제62조제2항제2호)에 맞게


     자구 수정

 

 

라. 서식 개정 (안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ㅇ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제33776호, ‘24. 1. 1. 시행)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
 

 

마.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명확화를 위한 자구 정비(안 제9조제2항 개정)
 

 

ㅇ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에 맞게 자구 수정
 

 

바. 서식 개정 (안 별지 제1호서식 개정)
 

 

ㅇ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개정(안)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wookho135@korea.kr
 

 

- 팩스: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