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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11. ~ 2025. 1. 20. (잔여일 : 24일)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6 | 팩스번호 : 044-202-8054 | newmodel@korea.kr | 조회수 : 5,638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458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근로자의 휴가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산·사산급여 지급기간 확대 필요

 

 

 

2. 주요내용
 

 

가. 예술인 유산·사산급여 지급기간 확대(안 제104조의9)
 

 

예술인이 임신기간 11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경우 현행 5일에서 10일로 급여 지급기간 확대
 

 

* 노무제공자는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규정을 준용하므로 예술인 규정만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newmodel@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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