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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11. ~ 2025. 1. 20. (잔여일 : 25일)
  • 환경부 ( 폐자원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7366 | 팩스번호 : 044-201-7376 | sun504@korea.kr | 조회수 : 11,557회  

⊙환경부공고제2024-76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체액, 분비물, 객담 등의 인체분비물 자체도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의료폐기물 종류에 인체분비물 추가(안 별표2)


 

- 혈액을 제외한 체액·분비물·객담 등 인체 분비물 자체도 의료폐기물(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sun504@korea.kr
 

 

- 팩스 : (044) 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366, FAX : 044-201-7376, 전자우편 : sun504@korea.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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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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