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12. ~ 2025. 1. 21. (잔여일 : 25일)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mprosecutor@police.go.kr | 조회수 : 6,206회  

⊙경찰청공고제2024-4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시운행허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도로교통법」이 개정


(법률 제20375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에 대한 교육 과정 · 방법 등


세부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mprosecutor@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