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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12. ~ 2025. 1. 21. (잔여일 : 30일)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254 | 팩스번호 : 044-201-5628 | jjkatc@korea.kr | 조회수 : 2,05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82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긴급항공기 관련 절차 개선을 통해 운영자 등의 편의를 증대하고, 항공기 고장·결함 의무보고 대상을 확대하여


항공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항공기 지정을 위해 필요한 관련 별지 서식을 신설(지정 신청서,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207조 등)

 

나. 긴급항공기 운항 전 통지 방식(기존: 구술, 서면)에 비행계획서를 추가하고, 운항 종료 후에도 비행 종료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208조)

 

다. 항공기 정비 문제로 인해 이륙을 중단하거나, 운항 중 ‘비정상적인 출입문 개방’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고장보고 토록


       명확화(안 별표 20의2)

 

라. 별표 47 제15호(항공종사자) 및 33호(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수수료 납부자 대상에 자격증명서 재발급 대상자도 포함


       하도록 개정(안 별표 47)

 

마. 운항증명서 서식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발급자 성명·서명·직위’ 등의 항목을 추가하고, 일부 항목(유효기간)은



      위치변경(안 별지 9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jjkatc@korea.kr, flyeune@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4,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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