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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12. ~ 2025. 1. 21. (잔여일 : 24일)
  • 교육부 ( 교육시설과 )   전화번호 : 044-203-6319 | 팩스번호 : 044-203-6425 | smmm5@korea.kr | 조회수 : 5,068회  

⊙교육부공고제2024-416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81호, 2024.2.6. 공포)됨에 따라 임시교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1조의2)
 

 

나. 사전기획 대상의 근거 법률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4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교육시설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25


 

- 이메일 : smmm5@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시설과(전화 : 044-203-6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