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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12. ~ 2025. 1. 8. (잔여일 : 9일)
  • 교육부 ( 교육시설과 )   전화번호 : 044-203-6319 | 팩스번호 : 044-203-6425 | smmm5@korea.kr | 조회수 : 6,985회  

⊙교육부공고제2024-418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81호, 2024.2.6. 공포)됨에 따라 임시교실의 건축기법


정의, 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3조의2, 제12조의4)

 

나.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의 고시 근거 명확화 및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다.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고시 근거 명확화(안 제22조)

 

라. 사전기획 대상의 근거 법률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23조의2)

 

마. 사전기획 제도 취지에 맞게 사전기획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의견의 활용계획 마련 시기 명확화(안 제23조의3)

 

바. 교육부장관 및 감독기관의 장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규정 및 조문 정비(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교육시설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25
 

 

- 이메일 : smmm5@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시설과(전화 : 044-203-6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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