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4-397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시행 등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군무원 채용 업무 추진
간 식별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규정 등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한 사항 구체화(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지역 인재의 임용예정 계급별 선발 대상, 수습근무 기간 등 「군무원인사법」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위임사항 구체화
나. 채용업무 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보완(안 제138조)
채용 과정에서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조항에 민감정보 처리근거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 전자우편 : msharpros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채용팀(전화 02-748-51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