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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9. ~ 2025. 1. 20. (잔여일 : 20일)
  •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   전화번호 : 044-201-3746 | 팩스번호 : 044-201-5574 | kjhwan1109@korea.kr | 조회수 : 10,57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1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한 경우 해당


시설을 용도변경 하는데 필요한 소유ㆍ경영기간 산정 시 기존 시설과 이축한 시설의 소유ㆍ경영기간을 합산토록 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소규모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행위를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조정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법률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 허가 및 동일한 규모로 이축 가능한 요건, 건축물의 재축ㆍ개축ㆍ증축 및 대수선의 근거,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을 정비하는 한편, 2024. 12. 31. 만료 예정인 옥외광고물 설치 특례기간을 2029. 12. 31.로 연장하여 주요


국제행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전자우편 : kjhwan1109@korea.kr
 

 

- 팩스 : 044-201-557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전화 (044) 201 - 3746,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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