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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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5. 1. 17. 18:26 제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한 경우 해당
    시설을 용도변경 하는데 필요한 소유ㆍ경영기간 산정 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정부는 전기차보급과 충전기 설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급속충전기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8년 입법이 되었고,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전기차충전소 설치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면 급속충전소를 확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금년에도 환경부는 급속충전기 4,000대 설치 예산을 책정한 상황인데 설치부지를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의 보전부담금 면제는 보기에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금번 개정안을 보면 실제로는 
    개악이 되었다. 
    
    "지정당시 거주자 또는 10년 이상 거주자"만 보전부담금도 면제해주고 그들만 전기차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하는 것은 
    일부 소수를 위한 특혜법이고 개악이다. 
    
    최종의견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지정당시 거주자 또는 10년 이상 거주자"에게 추가로 보전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라면 
    규제완화도 되고 전기차충전소 확충도 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개정 요구합니다.
    
    이브이네트웍스 대표 정신조
    010-4451-4655
    
    
  • 김 O O | 2025. 1. 17. 17:56 제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한 경우 해당
    시설을 용도변경 하는데 필요한 소유ㆍ경영기간 산정 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현재 개발비, 농지전용부담금, 보전부담금 등을 부담하면서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학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는 것은 단어 자체로는 환영할 것이지만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개악이다.  규제혁신이라는 명분으로 공고한 개정안은  "지정당시 거주자 또는 10년 이상 거주가"라는 제한을 걸어서 이 조건에 해당되는 자에게만 보전부담금을 면제하겠다는 하는데, 이 자체로는 문제가 없고 반대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조항대로만 한다면 위 조건에 맞는 자만이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본인 부담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해도 사실상 진입을 막아버린 결과이기 때문에 개악이 되고 이렇게 되면 급속전기차충전소를 확대하려던 본래의 입법취지는 사라지고 소수의 토지주만 특혜를 받는 것이다. 이 문제는 설령 입법이 되더라도 두고 두고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주들이 개정안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항의하지 않고 있으나 나중에라도 문제제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모두에게 진입을 허용하고 특별히  "지정당시 거주자 또는 10년 이상 거주가"라는 조건을 갖춘 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전기차충전소도 확대하고 일부지만 규제혁신아라는 본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아서 더욱 답답합니다. 
  • 김 O O | 2025. 1. 16. 14:19 제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한 경우 해당
    시설을 용도변경 하는데 필요한 소유ㆍ경영기간 산정 시...
    귀하의 국가를 위한 업무에 격려와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1619호의 개정안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나. 전기충전시설은 충전시설의 단독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용의하지 않을 것이며 수소충전,세차,태양광발전사업,주유소등을 부대사업을 겸 하여야 사업늬 연속성이 있을것입니다.
    그에 따라 부지면적이 넓어지고 웬만한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게 될것이므로 지정당시의 원주민이나 10년 거주의 조건은 진입조건이 너무 협소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아래의 수정 의견을 제출 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시장
    ㆍ군수ㆍ구청장, 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10년이상 거주,15년 이상 소유한자)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자성명: 김태용
       주소: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3번지
       전화번호:010-4944-3109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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