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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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5. 1. 16. 14:19 제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한 경우 해당
    시설을 용도변경 하는데 필요한 소유ㆍ경영기간 산정 시...
    귀하의 국가를 위한 업무에 격려와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1619호의 개정안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나. 전기충전시설은 충전시설의 단독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용의하지 않을 것이며 수소충전,세차,태양광발전사업,주유소등을 부대사업을 겸 하여야 사업늬 연속성이 있을것입니다.
    그에 따라 부지면적이 넓어지고 웬만한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게 될것이므로 지정당시의 원주민이나 10년 거주의 조건은 진입조건이 너무 협소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아래의 수정 의견을 제출 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시장
    ㆍ군수ㆍ구청장, 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10년이상 거주,15년 이상 소유한자)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자성명: 김태용
       주소: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3번지
       전화번호:010-4944-3109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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