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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6. ~ 2025. 1. 15. (잔여일 : 25일)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3367 | 팩스번호 : 044-201-5684 | khs5186@korea.kr | 조회수 : 6,39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3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듈러 등 탈현장 건축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은 주택 등 건설에 필요한 주요 부재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으로 운반·조립하는 방법으로 공기 단축, 품질 확보, 건설 폐기물 및 탄소배출량 감소 등 많은 장점이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유인 부여 수단은 부족한 상황임.



  특히, 모듈러 주택 등은 구조체 성능을 장기간 유지하면서, 내장부품 등의 교체·변경이 용이하여 「주택법」상 장수명 주택의


특징(내구성·가변성·수리용이성)에 부합하는 특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이 모듈러 등 주택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인증 취득 및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 적용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철근콘크리트 위주로만 규정된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을 철골 구조의 특성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모듈러 등


OSC주택도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의 취득 및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의 내구성 평가항목에 “강재의 내부식성능”을 추가함(안 제18조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khs5186@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 3367, 팩스 044-201-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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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