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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9. ~ 2025. 1. 20. (잔여일 : 24일)
  • 국토교통부 ( 디지털도로팀 )   전화번호 : 044-201-4135 | 팩스번호 : 044-201-5591 | royalcosmos@korea.kr | 조회수 : 7,55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53호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관리청이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


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


(법률 제20294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도로대장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그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대장 작성 주체에 도로대장 작성 업무 대행자 추가 및 도로대장 보관 방법 개정(안 제24조 개정)
 

 

나. 터널·지하차도·방음시설의 도로대장 서식 개정(안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디지털도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디지털도로팀
 

 

- 전자우편 : royalcosmos@korea.kr
 

 

- 팩스 : (044) 201 - 55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디지털도로팀(전화 044-201-4135, 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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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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