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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6. ~ 2025. 1. 15. (잔여일 : 17일)
  • 국가유산청 ( 역사유적과 )   전화번호 : 042-481-4994 | 팩스번호 : 042-481-3103 | choonoj@korea.kr | 조회수 : 11,352회  

⊙국가유산청공고제2024-25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 2. 13. 제정, 2025. 2. 14. 시행)과 함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86호, 2024. 2. 13. 일부개정,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되어 있던 사항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 사항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으로 일원화되어 관련 조문과 서식을


삭제하고, 삭제하려는 조문에 있던 약칭을 다른 조문에서 다시 약칭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 의견서 삭제(현행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삭제)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절차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서식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영”으로 약칭(안 제7조)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영”으로 약칭하는 현행 제2조가 삭제될 때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시 약칭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 전자우편 : choonoj@korea.kr
 

 

- 팩스 : (042) 481 - 31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전화 (042) 481 - 4994 팩스 (042) 481 - 31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