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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3. ~ 2025. 1. 13. (잔여일 : 20일)
  • 국방부 ( 군무원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295 | heohu@korea.kr | 조회수 : 6,539회  

⊙국방부공고제2024-361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무원 교육 필수과정 도입과 소집 및 온라인 교육의 합산 적용 등 교육제도 변경에 따라 직급별 필수과정을 정하여


필수과정 이수시만 교육점수를 인정하도록 개정하고, 군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비율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며, 경력경쟁채용시 일부 면제되는 시험과목에 대해 명문화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전산, 환경 직렬 응시를


위한 자격증 요구조건을 국가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하는 등 군무원 인사관리 및 채용 업무 추진 간 식별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제도 개선(안 제25조)

 

군무원 교육은 직무 연관성이 없어도 직급별 2주 이상 평가 있는 교육 이수시 교육점수를 인정하였으나, 직무능력


향상을 직급별 필수과정을 정하여 필수과정 이수시만 교육점수를 인정하도록 하고, 직급별 지정 필수과정 외 소집 및


온라인 교육을 합산하도록 개정

 

 

나. 군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비율 공개(안 제28조)

 

군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인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 부대장이 승진후보자 명부 전체 등재 인원 수 대비


당해 일반군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의 비율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동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적기에 시행하고자 함.

 

 

다.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에 필요한 일부 자격증 폐지(별표 2)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를 위해 관련 분야 자격증이 요구되는 직렬 중 전산, 환경 직렬의 자격증 요구조건을


국가공무원 시험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개정


 

 

라.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중 지역구분 모집시 면제과목 명문화(별표 3)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중 지역구분 모집 시 시험과목을 일부 면제하는 과목에 대해 경력경쟁채용 시험과목 중 두 번째


과목으로 명문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 전자우편 : heohu@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전화 (02) 748 - 52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