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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약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3. ~ 2024. 12. 24. (잔여일 : 1일)
  •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2-3871 | 팩스번호 : 044-202-3940 | aza@korea.kr | 조회수 : 5,80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815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214호 및 제20507호 공포, 2025. 2. 7. 시행) 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시행령 반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치료보호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료보호기관 설치·지정 기준(안 제3조제2항·제3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보호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체적으로 열거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기관의 시설 및 인력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

 

나. 치료보호기관 평가·취소(안 제4조)

 

치료보호기관의 평가를 3년 마다 실시하고, 재지정 요건으로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준수 여부, 치료보호 실적, 종사자의 전문교육 이수 여부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

 

다. 전문교육 개발·운영(안 제5조)

 

치료보호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을 구체화하고 진행 절차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치료보호심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변경(안 제9조제3항)

 

현행 회의록 서식은 실제 시·도 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생산하는 것으로 현행에 맞춰 변경함

 

마. 마약류중독자 등 심의·관리주체 통일(안 제11조부터 제12조, 안 제14조부터 제19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시·도와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비용을 부담하는 시·도가 달라 현장에 어려움 있어 마약류 중독자가 거주하는 시·도로 일원화하여 치료보호 비용 부담의 책임과 중독자의 지속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바. 치료보호 의뢰처에 교정시설의 장 추가 및 지역 연계(안 제10조제2항)

 

교정시설 석방 시 치료보호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출소자를 치료보호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규정하여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함

 

사. 판별검사 기준 완화(안 제13조)

 

현행 판별검사는 소변 또는 모발검사, 전문의 상담 및 심리검사를 모두 실시하여 중독자를 판명하기에 현장에서 실제 준수하기 어려워 치료보호 활성화 및 현장의견 반영을 통해 판별검사의 기준을 완화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아. 치료보호 기간 연장 요청 및 상태 보고 시점 현실화(안 제17조 및 제18조)

 

법령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치료보호 기간 종료 10일 전에 연장 요청하여 짧은 처리기한으로 인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

 

자. 치료보호 완료된 중독자의 지역 재활기관 연계 강화(안 제19조)

 

중독자의 치료보호가 완료되었을 때 시·도지사는 중독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연계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차. 치료보호 서식 현행화(별지 서식 전체)

 

기존 서식의 미비사항(전화번호, 생년월일, 치료보호기관 정보 등)과 현행 치료보호제도 운영에 맞춰 일부 서식을 추가(교정시설에 의한 치료보호 의뢰, 본인·보호자 등의 치료보호 신청, 치료보호 심사결과 통보, 치료보호 종료 통보 등) 하는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110-20) 3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전자우편 : aza@korea.kr

 

○ 팩스 : 044-202-39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정신건강관리과(전화 044-202-3871/3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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