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2. ~ 2025. 1. 13. (잔여일 : 15일)
  • 교육부 ( 지역인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919 | 팩스번호 : 044-203-6687 | wkdrns0309@korea.kr | 조회수 : 9,543회  

⊙교육부공고제2024-396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학자원 감소, 지방대학 기피 현상 등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 국공립대학 통합으로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직속 공립대학인 경북도립대학교



를 국립안동대학교로 통합하여 그 명칭을 국립경국대학교로 바꾸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 통폐합에 따라 기존 국립안동대학교 명칭을 통합대학 명칭(국립경국대학교)으로


     변경(별표 1, 별표 6, 별표 8)

 

 

나.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기존 경북도립대학교의 학생 보호, 교원 및 조교의 고용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규정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 전자우편 : wkdrns0309@korea.kr
 

 

- 팩스 : 044-203-66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전화 (044) 203 - 6919, 팩스 044-203-6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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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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