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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2. ~ 2025. 1. 13. (잔여일 : 17일)
  • 교육부 ( 지역인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919 | 팩스번호 : 044-203-6687 | wkdrns0309@korea.kr | 조회수 : 8,718회  

⊙교육부공고제2024-397호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학자원 감소, 지방대학 기피 현상 등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 공립대와 국립대의 통합


논의가 활발한 상황으로, 공립대학교가 국립대학교와 통합하여 통합된 국립대학으로 출범할 때 지방자치단체 소유 교지ㆍ교사


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6항에서 정한 교사ㆍ교지 설립 주체 소유 원칙의 예외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6항의 교사ㆍ교지 설립 주체 소유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립대학교가 국립대학교로


    통폐합 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 전자우편 : wkdrns0309@korea.kr
 

 

- 팩스 : 044-203-66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전화 (044) 203 - 6919, 팩스 044-203-6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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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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