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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29. ~ 2025. 1. 10. (잔여일 : 12일)
  • 보건복지부 ( 아동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423 | 팩스번호 : 044-202-3967 | reve7@korea.kr | 조회수 : 10,40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805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두는 내용으로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9555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 신설(안 제5조의3)

 

1) 법 제10조제4항에서 아동정책과 관련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달리 구성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 전자우편 : reve7@korea.kr
 

 

- 팩스 : 044-202-396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전화 044-202-3423 / 044-202-3427,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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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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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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